<'한강버스'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직권남용 및 배임∙•업무상배임 경찰청 고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배임)
[고발 이유]
1.
한강은 서울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강버스 사업은 피고발인 오세훈의 주장처럼 ‘한강의 혁신’이 아니라 권한 남용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무능한 시장의 독단으로 추진된 사업은 특혜와 부실 계약으로 얼룩졌고, 속도 미달과 각종 결함을 알면서도 운행을 강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공직의 권한은 개인의 홍보나 치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막중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서울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법과 정의가 권력 위에 존재함을 확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의 엄정한 요구입니다.
2.
오세훈 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잠실–마곡 50분 소요”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 언론은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성·안전성·기상·수리(물의 흐름) 변수·운항 지속 가능성·접근성(승하선 인프라)·승객 수요 과대 추정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세빛둥둥섬 사업’에서 드러났던 무리한 치적 쌓기식 행정을 이번에도 반복했습니다.
3.
공권력 남용에 의한 정의 훼손
피고발인 오세훈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서울시의 재정과 권한을 사유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3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특정 개인에게 단독 낙찰시키며 공정한 경쟁 원칙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을 시장 개인의 이익과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 행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4.
서울시민의 혈세를 조직적으로 낭비한 사례
피고발인은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한강버스 사업을 강행하였고, 기술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여 불과 몇 달 만에 운행 중단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세금 수백억 원이 낭비되었으며, 시민들은 고장 난 버스와 텅 빈 선착장을 바라보며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5.
특정 개인 및 업체에 대한 직권남용과 배임 의혹
서울시의 입찰 절차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전에 설계되었으며, 실적이 전무한 신생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능력이 부족한 조선소로 판명되었음에도 사업이 강행되었고, 무담보 대출과 예산 증액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배임 및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6.
지방재정법 위반 및 예산 부풀리기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13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홍보비만 4억 원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당초 542억 원에서 1,288억 원으로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7.
시민 안전과 공익을 무시한 행정 폭주
피고발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안전 검증과 기술 기준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실 선박의 운행을 강행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파렴치한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 속에서 행정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이는 행정책임자의 도덕적·윤리적 타락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8.
서울시민의 명예와 신뢰 훼손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시의 대표 사업으로 홍보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이 실패한 치적 사업에 투입된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명예와 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신뢰 위반 행위입니다.
9.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 세금을 사적 도구로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책임은 시민사회 전체의 정의감과 공익의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0.
엄정한 수사와 중형 촉구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피고발인 오세훈에 대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55조(배임 및 업무상배임) 등 모든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비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공공윤리와 민주적 책임성을 되살릴 시험대입니다.
국민의 눈앞에서 공권력이 정의를 짓밟는다면, 더 이상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의가 권력보다 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끝까지 진실을 추적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국짐당도 서울시 의원하면서 잘만 고소 하고 다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