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2554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대장동 사업이 2014년 민관합동개발로 결정되는 과정부터 김만배, 남욱, 정역학 등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착 관계에 있었고, 민간업자들이 높은 분양가로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성남도개공 및 '성남시 수뇌부' 사이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남시가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업무상 배임의 요지다. 다만 손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연루돼 있느냐 여부다. 재판부는 대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2014년 중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배척한 것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중략
'이재명 연루설'을 주장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 것도 논란 지점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7년을 구형했고,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 팀장에게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재명 연루설'을 제기한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또 재판부는 소위 '이재명 저수지 자금' 등으로 불렸던 428억 원에 대해서도 '유동규 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혐의 사건에서 쟁점이었던 '남욱의 3억 원 제공' 부분도 재판부는 유동규가 사용했다고 봤다.
검찰의 '이재명 연루설'이 흔들리고 있는 정황은 그간 핵심 인물들이 자신의 진술을 뒤집고 있는 데에서도 포착된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초기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측에 건네라'는 취지로 3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을 뒤집었는데, 최근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서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남욱의 '3억 원'도 유동규 몫이었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어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도 커질 전망이다.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재판 꾸준히 참관한 기자가
이잼과 관련 없다는 결과 나왔다고 얘기 하더군요
일부 언론과 2찍들이 대장동 못 잃어 하고 있는듯요
이시장 모르게 진행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