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 KST - AP통신 -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송유관반대시위로 인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패배해 3억4천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노스다코다 주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지온은 그린피스 USA, 그린피스 인터네셔널, 그린피스 Funding 재단에게 송유관 소유주 및 운영회사인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에게 3억4천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서 그린피스 USA는 점거, 점거사전모의,무단침입,영업방해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그린피스 USA, 그린피스 인터네셔널, 그린피스 Funding 재단에게 공동으로 보상급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노스다코다 주를 통과하는 송유관과 수우족 인디언 보호지역을 통과하는 송유관 건설지역을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지역 인디언들이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송유관 및 정유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유회사는 총 6억6,690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금액은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린피스에게는 큰 재정적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항해 네덜란드에서 에너지 트랜스퍼 사를 상대로 협박 및 위협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유럽법원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에니지 트랜스퍼 양쪽은 모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