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최소 2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56.5%(161명)는 일상과 밀접한 광역·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지자체의 산재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지자체·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등 모두 1947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발주한 사업장에서 270건의 사고성 재해가 발생해 비공무원 노동자 285명이 숨졌다. 각 기관이 발주한 공사·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가 203명(71.2%)에 달했다. 직접 고용하거나 도급·용역업체 소속은 각각 43명, 39명이었다.
특히 전체 사망자 285명 중 105명(36.8%)은 시·군·구 같은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광역지자체(31명)·지방공기업(24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까지 합치면 모두 161명(56.5%)이다. 시·도 교육청 사업장에서 사망한 이들은 35명(12.3%)이었는데 그중 11명이 경기도교육청 관리 현장에서 숨졌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사업장에선 각각 19명(6.7%), 69명(24.2%)이 목숨을 잃었다.
공공부문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 14명, 자치구(13곳) 15명 등 산재 사망자는 모두 29명(10.2%)이었다. 인천시와 산하 지방공기업, 자치구 사업장에선 11명이 숨졌다.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초지자체는 7곳이었는데, 강원도 홍천(4명)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경기도 지역이었다.
(중략)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장 역시 경영책임자로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지점은 정부 정책에서 소홀히 다뤄졌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중략)
이용우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공공부문은 주로 중앙부처·공공기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지자체 대책은 공백이 있다”며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도 산재 발생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산재 예방을 잘하는 지자체·교육청에 지방교부세를 더 주고, 산재 사망자가 많은 쪽엔 덜 주는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안전이 법 외우는 암기과목화 되다보니 매번 전수 어쩌구로 다들 힘들어지기만 하지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본인의 안전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약자라고 보호해주니까요. 그래서 같은 사고가 계속 생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