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와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쳤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다.
함께 킥보드를 탔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아주 서윗한 판결이네요.
민사 가는거죠? ㅜㅜ
아 민사 간다고 하네요
충분한 계도기간이 있었는대도, 경찰이 10대 전동 킥보드 타는 학생을 보면 훈방조치로 끝나는게 대부분이죠.
전동킥보드를 타기위해 운전면허가 필수 임에도 불구하고요.
미성년이 킥보드를 제한없이 맘껏 탈수있는 환경을 만들고, 면허검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사고냈다고 처벌만한다고 과연 다른 사고들을 막을수 있을까요
애초에 킥보드 공유를 통과시킨 인간들도 다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킥보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최대 속도 10키로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전히 애들이 킥보드 타고
공원을 쌩쌩 돌아다닙니다.
아주 뭐... 시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라
민생에 관심 1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