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

https://game.donga.com/119905/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수적 특허가 아닌, 닌텐도가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중심에 있는 두 특허 사이에 위치한 핵심 출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닌텐도가 소송에 인용한 또 다른 특허 ‘JP7505852’와 ‘JP7545191’도 동일한 기술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몬스터 포획 시스템은 이미 여러 게임들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이미 너무 흔한 시스템이라 독창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되었네요.
얼마전 엔씨(아키에이지워-리니지2 표절) 패소건도 그렇고... 영원한 강자란건 없군요;;;;
출원해서 한번 거절이유통지 나온걸 '최종적으로 기각'이라고ㅋㅋㅋ
원래 한번은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