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해 꼼꼼히 검토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지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은 "3월 31일 월요일에 기록이 재판연구관실로 갔다"라고 말해, 이른바 '3월 28일 검토설'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다 대법관 2명이 '이 대통령 상고심'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나면서 '3월 28일 검토설'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건의 사건기록 인계 날짜가 4월 22일로 적시된 대법원 내부 문건에 '기록은 이미 위에 있습니다'라는 수기 가필이 발각된다는 점도 의혹 덩어리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관들이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후에 가필을 덧댔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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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건은 이 '다만'이라는 예외를 적용해 소부 심리 생략,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 '10일 전 지정' 원칙 위반, 연구관 보고 생략, 인수인계부 가필 작성, 2일 만에 사건기록 송부 등 통상적 일정이 모두 예외적으로 단축된 채 진행됐습니다. 도대체 예외가 몇 개나 적용된 것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 선고 2일 만에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유일한 사례"라며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한 재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법의 중립과 정당성을 흔든 책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희대와 대엽이는 무조건 수사 하고
결과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