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73777?sid=102
유죄인걸 부정할순없기때문에 선고유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선고유예후 일정기간이지나면 면소와 동일효과라서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발생에 따른 당연퇴직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해당건은 사실 벌금5만원 이라 그냥 내고말지로 끝나는건인데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처벌시 결격사유발생으로 직업을상실하게되는거라 이렇게 질질끌린건이긴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73777?sid=102
유죄인걸 부정할순없기때문에 선고유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선고유예후 일정기간이지나면 면소와 동일효과라서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발생에 따른 당연퇴직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해당건은 사실 벌금5만원 이라 그냥 내고말지로 끝나는건인데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처벌시 결격사유발생으로 직업을상실하게되는거라 이렇게 질질끌린건이긴합니다
나이트메어라이너에서 나이트메어를 꾸다~
일종의 자존심 싸움인 거 같습니다.
초코파이 가져간 사람이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고작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쪼잔하게 구냐는 식의 태도가 문제 아니었을까요.
이번 한번이 아니었을 거 같긴 합니다...
잘못했음. 이 네마디는 참 어렵네요.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과정과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이 같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과거에 이런 절도를 또 한적이 있다는건데요. 더군다나 보안요원이라는 사람이 남의 사무실에 가서 맘대로 집어먹는게 정상은 아닙니다. 기사를 보니 절도를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하는 마인드부터가 잘못된겁니다.
남의 회사 물품에 대한 절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네요.
너무 먹을게 없어 생계가 끊겼다거나 뭐 다른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요.
절도가 사소하다는건 아닙니다.
검사, 변호사, 판사 최소 시급5만원 이상은 할 사람들이
700원짜리 문제로 1심 2심 몇달간 시간낭비할만한 일이냐는거죠
버스기사 900원 횡령사건도 그렇구요
그냥 경찰단계에서 배상하고 불기소 할수도 있고
검찰단계에서 합의하고 기소유예 할수도있고요
물론 피의자가 경찰,검찰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았으니 여기까지 온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판사의 약식 재판같은걸로 끝내는게 좋지않을까요
사회적인 에너지를 전세사기나 그런 사람 목숨이 달린일에 더 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