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에 대해서는 "뉴진스 독립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고 했다.
클리앙에도 참 많았었는데...
일반인들도 지금?? 그랬는데요
재판도 안끝났는데 눈에뻔히보이는일을하고있으니 당연한결과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