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주민의원 유튜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로 1인시위를 했다가 사업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는 사례처럼
이 법은 악법이 맞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죄(형사처벌)가 되는 나라는 드뭅니다.
사실적시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은 정반죠. 형사적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피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위의 임금체불 시위자도 행위가 본인의 이익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익성 조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친고죄가 아니라서 제3자가 고발도 가능합니다.
민주당을 상대로하는 고발전문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70년 묵은 이 악법을 민주당은 왜 폐지 못시키냐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석수는 차고 넘치고 박주민 등 몇몇 의원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데도 왜 통과가 안될까?
민주당 의원 개개인에게 폐지를 물으면 아마 대부분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본회의 통과시키자고 하면 다들 소극적이 돼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도 변경으로 안한 논란이 부담된다,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등
의원들은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굳이"
21대 국회 180석이 있었음에도 박주민의원은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해
12월 겨울 유가족분들과 국회에서 며칠 농숙을 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사참위법 개정안을 그렇게 통과시켰었어요.
국회의원들의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짜증나지만 결국 시민들이 더 크게 목소리 내야 합니다.
우리가 청원도하고 문자도 보내고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마침 국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철폐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한 2025-11-09)
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28CD022B325E1E064ECE7A7064E8B
현재 13094명이 서명했습니다.
2주 정도 남았으니 5만까지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서명을 받아
이 악법이 꼭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016년 7:2, 2021년 5:4 로 헌재도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국회가 나서면 다음 결정은 바뀔 거라고 믿어요. 대의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도 결국 기득권인 판사들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회의감이 들긴하네요.
당장 누군가가 ANDREA님의 신상정보를 웹상에 유포시키고 일거수일투족을 써놓는다 생각해보세요.
전 절대 사라져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정보호법등 타법으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고해서 모든 사실 적시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고 모욕죄 등 다른 보호법도 있지만 법의 성격과 범위를 정확히 구분 못하고 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뭐만 나오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우루루 몰려가서 조리돌림하고 문제를 확대시켜 여론에 불을 지피는데. 벌써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사실들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손가락 근질근질한 사람들 많을텐데요. 그게 한국인의 특성이고 법엔 국가적 특성과 국민성이 고려돼야죠.
좁은 영토 단일민족이라 한다리 건너면 다 알고 소문도 빠르게 퍼지는 민감 사회, 경쟁 사회인 한국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가 없는 미국의 상황 비교가 과연 타당할까요? 미국처럼 총기라도 합법이면 또 모를까요.
만일 한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초반엔 법의 범위를 구분 못하고 올리는 사람들로 인해 여기저기 발설과 고소가 나무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테고 이후엔 개인 SNS 계정이라든가 카톡 프로필 찾아가서 댓글로 발설하거나 애둘러 말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모욕죄는 피해가는 수순이겠죠.
민사는 피해의 유무를 가리는 일입니다.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 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거죠. 가령 인터넷에 누군가 익명으로 내 치부를 발설했고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면 뒤늦게 발현될 잠재된 피해를 어떻게 가늠하고 증명할 지 생각해보세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욱이 민사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개인의 힘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익명을 특정해야 하고 피해 범위를 증명해내야 할텐데 변호사를 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보호 받기 더 힘들테고 증명해서 보상을 받기 까지도 오래 걸려 이미 실추된 명예나 훗날에 까지 미칠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는 힘들 겁니다.
뭐 형사법 안에 둔다 해도 온전히 보상 받기 힘들겠지만 법의 순기능은 처벌 보다는 예방에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폐지가 아닌 과거 최강욱, 조국이 낸 개정안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오랜 학문적 소신과 일치하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인의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연애 경험, 이혼 이유 등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개하는 행위를 민사제재로만 규제할 것인가? 저자의 답은 부정적이다"라며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내용을 옮겼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QRRN99B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처벌은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만 하도록 했다. 또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구성되도록 하고, 공인을 대상으로 공적 사안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적시 발언 등은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2118400001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하여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법을 방치하자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다른 법(스토킹법, 괴롭힘법)을 제정 또는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꼭 필요한 법인것도 같습니다
뉴스는 사실을 써서, 방송으로 글자로 전국에 뿌리는데… 요거는 처벌 안 받나요? 예를들어, 석열이 건희가 방송, 신문사 고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