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국제 테러단체인 하마스 등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국내 난민 신청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9)가 자선단체 지원 명목으로 기부금 9억5천200여만원을 모금해 일부를 하마스 등 테러단체에 지원한 혐의로 27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본국에서같은 혐의로 수배돼 이미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였으며 2018년 국내에 입국, 안성과 경북 등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무효화된 A씨는 국내 난민법상 난민 신청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난민 신청을 3개월 단위로 무려 11차례 반복 연장해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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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신청 기준과 함께 갱신 자격, 규제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난민 제도에서 보편적인 수준을 넘어 재신청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 변경 없이 반복 신청하는 등 기준과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난민법) 시행 10여년이 지난 만큼, 현 상황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 정부 부처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차례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은 2023년 12월,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불인정 및 취소·철회 규정을 포함한 입법 개정안을 예고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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