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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런베뮤 사건은 참 안타깝네요. feat. 의사의 시선 3

2025-10-29 10:51:04 211.♡.91.133
명약

20대 청년이 사망한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배경에 과로로 인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니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과연 과로사가 맞냐는 것인데, 

과로사라는 것이 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과로사 라는 의학적 질병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대략적으르 뜻을 풀이하자면,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사망을 일으켰다... 정도일텐데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1. 과로가 맞냐.

2. 과로가 이번 일의 원인이 맞냐.


의외로 1번은 입증하기가 쉬울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캡처 2025-10-29 104050.jpg


1-다 항목을 보게되면 과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 피해자의 업무 환경이 이에 맞는지를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이 2번일텐데,

의사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과연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해낼 것인가... 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발생에 원인-결과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시간적 선/후관계가 원인-결과 관계를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실제로 과도한 업무는 혈관성 뇌질환 (뇌출혈, 뇌경색) 내지는 심근 경색 (관상동맥질환)을 유의하게 일으킨다라고 보고한 논문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은 피해자가 해당 질환으로 사망을 했냐는 것을 보여줘야하는데, 이미 사망을 한 경우에는 부검 뿐이 방법이 없겠죠. 


과연, 유족이 부검에 얼마나 찬성을 하냐가 관건일텐데, 이번 경우에는 어느정도 명백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부검을 해서라도 입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령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명약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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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삭제 되었습니다.
비바리움
IP 222.♡.186.33
10-29 2025-10-29 11:16:51
·
돌아가셨을때 부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돌아가신지 3,4개월 넘어서 이미 화장하셨을것 같아요.
뒑끼
IP 118.♡.12.150
10-29 2025-10-29 11:26:27 / 수정일: 2025-10-29 11:34:17
·
작성하신 2번 관련해서 산재 소송 판례가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를 반드시 요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히려 1번하고 관련지어서 판단했던걸로 기억나네요... 아파트 계단 청소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고령노동자도 당시 대리인이 계단청소를 직접 하면서 심박수 측정한 데이터로 자기도 힘든데 고령노동자는 어떠했겠냐는 식으로 승소했다는 기사도 있을겁니다
drylscot
IP 218.♡.108.85
10-29 2025-10-29 12:36:13
·
물리적인 수면 가능 시간만 계산해도, 과로 판단이 합당한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기타시간, 수면시간. 뉴스보니, 잠 잘 시간이 부족 했을 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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