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7477?sid=100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서 핵심 증거 누락
-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 무마 행위
- 관봉권 띠지 분실, 내란 직후 알박기 인사가 감찰 주도
- 지문 감식·CCTV 확인조차 안 해 ‘실수’ 수긍 불가
- 검찰, 보완수사권 없으면 수사 지연된다는 주장은 허구
- 연 9만 건 ‘보완수사요구’ vs ‘추가보완’은 300건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