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의힘해체행동, 광명촛불행동 김혜민입니다.
오늘 11시 조희대를 고발합니다.
누군가는 고발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고발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하려고 합니다.
내일 발표할 기자회견 초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법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10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민의힘해체행동,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국민주권전국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불법을 저지른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다.
오늘 우리는 대법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조희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2025도4697)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소부(박영재,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되자마자 같은 날 오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고, 불과 이틀 만에 최종 합의가 완료되어 일주일 후인 5월 1일에 파기환송 선고가 이루어진 희대의 졸속 재판이다.
이에, 국회는 10월 한달동안 국정감사를 겪었고 국민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읽어본 기간이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정식 인계받은 시점은 4월 22일임이 내부문건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의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 라는 내부 문건에 사건번호 '2025도4697 당사자 이재명' 사건의 기록 인계일이 2025년 4월 22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둘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거짓이 밝혀졌다.
올해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 전원합의체 사건을 전자기록으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5월 2일 "스캔된 문서로 심리했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동시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캔기록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고 인정했으며 동시에 7만페이지에 대한 복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스캔으로 봤다고 해도 불법이고, 종이문서 열람도 확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셋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형사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지침 위반 사실이다.
전현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에 전자기록 시스템은 시범 시행 법원에서만 적용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에서야 시범 시행 법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3월 28일 접수되어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전자법원 지정 이전에 심리가 진행된 것이므로 명백히 전자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이 세가지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성을 확인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단 6일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조희대 탄핵 청원에 동참했고, 어제로서 마감된 조희대 탄핵에 13만명의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매일 토요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조희대 탄핵’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시간, 국회의 시간, 경찰의 시간이다.
조희대를 탄핵하고 경찰은 조희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경찰은, 우리가 고발인 조사를 받는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대상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판사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미루거나 수사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다.
조희대는 성실히 수사에 임해라!
국회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
2025년 10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