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7일 사과문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길 바란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며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면서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에 시달린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학부모가 사과했군요
무식한 사람들이 교사나 공무원은 아래로 보죠
아니 저 인간 먼저 인간 교육이 필요했군요
학부모라고 유야무야 넘어가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걸 보고 저학부모 자식이 그대로 따라할텐데.
저 사과문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돈주고 써달라 한건 아닐까 의심되네요
반에서 진짜 노답이던 친구들 둘셋 정도 어렴풋이 기억 나시죠?
그들도 어느새 부모가 되었답니다
나중에는 서로 맞담배 필거 같네요.
역시나 콩콩팥팥
허락을 하려면.. 밖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 밖에서는 피지말고 집에 와서 펴라..
아파트면 이것도 힘들겠구나..
사과는 사과고 죄는 죄지요.
저런 사람에게 금전적 혹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교권 보호됩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받으시고 법적 절차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