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균택, ‘구속영장 심사 국민참여 특별법’ 발의…“객관적 영장 재판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오늘(27일)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법정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구속영장 심사 위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참여해 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법관은 심사 위원의 의견을 참작해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심사 위원의 의견은 사건기록에 첨부해 보존해야 합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 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