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행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 행정 개혁안까지 검토하면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중략)
당 안팎에서는 TF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법원행정처 개혁·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개혁 이슈를 다룬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대체 기구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까지 가동했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얻지 못한 채 불발에 그쳤다.
법원행정 개혁 논의가 최근 재부상한 것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 내 수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다.
(후략)
사법부 나부랭이들은 입법권이 어떤것인지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겠구요.
한마디로 주제파악을 당하게 되는
사법부..가 되겠네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