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설탕회사 '담합 의혹' 수사 속도…공정위 제재보다 빠를 듯 - 머니투데이
검찰이 국내 '빅3'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설탕가격 담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공정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검사와 수사관을 공정위에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그간 업체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공정위는 이미 설탕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됐다"며 "이번 주 중으로 심사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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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도 현실화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소위 자진신고 감면제라는 리니언시 제도 관련한 기사가 추가로 더 있군요.먼저 자진신고해서 과징금도 덜내고 고발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검찰이 저렇게 공정위보다 먼저 수사 들어가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버리면 먼저 자진신고한 업체는 리니언시 혜택을 못 받고 재판을 받게 만들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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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했는데 분위기가 왜이러지?”…제당3사 담합수사에 전전긍긍
https://www.mk.co.kr/news/society/11431341
이 과정에서 제당업체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와 검찰 양측에 리니언시를 신청했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스스로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1997년, 검찰은 2020년 12월 리니언시를 도입·시행했다. 이후 기업들은 두 기관 모두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고 양 기관의 리니언시 순위도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관행적으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은 검찰도 고발 요청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리니언시 혜택은 기관별로 다르다. 공정위는 1, 2순위 모두 고발을 면제받고 과징금은 각각 100%, 50% 감면받는다. 반면 검찰은 1순위 업체에 대한 기소를 면제하고 2순위는 형량을 50% 줄여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양 기관에서 순위가 다르면 1순위 기업이 2개 생기는 셈이다.
공정위 1순위인 A기업은 고발을 면제받지만 검찰은 2순위인 A기업을 재판에 넘길 여지가 남는다.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지만 검찰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선 검찰과 공정위가 부여한 리니언시 순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자칫 리니언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을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검찰도 이를 존중해 왔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며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당업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