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송금’ 안부수, 수원지검서 딸과 면회…검사가 허용 정황교도관은 반대
4시간전
법무부가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출정조사를 받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검찰청에서
가족과 면회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담당 교도관이
‘조사 중 면회 불가’로
제동을 걸었으나
검사 재량으로
가족 접견이 이뤄진
정황 증거도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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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
이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다.
교도관이 검찰청 내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명시적로 반대했음에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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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작수사의
핵심 증거가 발견된 것”이라며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가족까지
동원해 회유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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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가족을....협박할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