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봄봄님 그렇죠. 실거래가 그래프엔 한동안 69억으로 있을테고, 부동산에서도 얼마전에 69억으로 거래됐었다고 하겠죠. 그리고 구매하려했던 사람은 68억짜리 매물을 보곤 시세보다 1억 저렴하다며 덥썩 물겠죠. 70억짜리 매물이라도 폭등하고 있다는 언론로 69억 실거래가를 보며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 급히 계약을 하겠죠.
토허제 구역에서 거래시에 저도 저런적 있어요. 우선 가계약하고 토지거래 허가 받아요. 여기서 파토나면 서로 그냥 끝.
허가나서 계약서랑 작성합니다. 실거래 올라가는데 요새 전자계약으로 할 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다고 해서 다시 전자계약으로 바꿉니다. 또 급등기엔 실제로 배액배상 후 취소도 많아요. 3억 4억 5억을 배상하고 취소해요. 계약과 중도금 사이 기간이 3-6개월 있는데 그사이 10억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저런거 조사했는데 별 문제 안나왔고 지금도 강남권 거래는 전수조사 수준이에요. 거래허가부터 세금까지 잘못하면 세무조사까지 나오는데 이상한 거래가 쉽지 않죠. 부동산가격이 말도 안되다보니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저런곳은 많이 오르고 비싼 시세는 맞아요.
봄봄봄봄
IP 112.♡.230.202
10-25
2025-10-25 13:13:47
·
@술고기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파토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IP 223.♡.80.18
10-25
2025-10-25 14:10:20
·
@봄봄봄봄님 1.양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의무를 가진다. 2.적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받을 것을 약정한다. 3.허가신청과 허가를 득한후 계약서 작성전까지 당사자 어느 한쪽이 매매예약을 철회하는 경우 매도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 손해액으로 약정하며 매수인이 위반시 기 송금된 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반시 기 송금된 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키로 함. 단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시는 매도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받은 약정금 반환하기로 한다.
봄봄봄봄
IP 112.♡.244.86
10-25
2025-10-25 15:19:13
·
@님 약정금 반환 안해준다면 민사 가야되는건가요
술고기
IP 211.♡.91.210
10-27
2025-10-27 17:51:08
·
@봄봄봄봄님 저희 경우에는 계약금 낸거 반환 받고 계약금 금액을 그쪽에서 주기로 했어요. 이게 그냥 배액배상이죠.
이게 웃긴게 배상하시려는분이 사려는 집이 너무 10억이상 급등을 하니 판다고 하시는 분이 파토내려고 하심 . 거기가 파토가 나려고 하니 그냥 3억 물어주고 살겠다. 하신거죠. 그쪽도 3억이상 받는 배상금으로 우리 주려고 하는거죠.
결국 우여곡절끝에 양쪽다 배액배상없이 끝났지만. 자잘한 문제로 우리에게 파신분은 추가 비용 더 내셨단걸로 들었네요.
sang
IP 110.♡.180.69
10-25
2025-10-25 13:00:33
·
저런데는 토지거래허가 나야되는데라.. 나라가 허가를 안내주는데 어케 사나여;;; 50억이 대출도 안돼 현금으로 있어야 하는거고.. 자금출처도 증빙되어야 해여;; 예전에는 코인으로 50억벌었어도 이돈으로는 자금출처 증빙안되서 집못사는 돈이였져.. 요즘에는 될려나 몰라요 ㄷㄷ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않았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들의 솜방망이 처벌까지 부동산관련 범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었죠. 이번에 새로 수사부가 생기면 양상이 바뀝니다.
wowEarth
IP 220.♡.202.193
10-25
2025-10-25 18:17:47
·
저기 실제 조작이나 사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몇 건 수준도 안될 듯 해요. 토허제 지역은 절차와 타이밍 문제가 있어서 더 저런 오해 받기 쉽구요, 집값 급등기에는 계약금 걸고 중도금 가기 전에 배액배상하는 경우도 허다 해요. 어차피 계약금은 10%니까 15억짜리 집이면 계약금 1.5억의 2배인 3억 물어주고 파토내는 거죠.
실제 현장에도 가보시고, 거래에 참여를 해보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담보 대출 창구에도 가보시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PC 앞에서 아무리 앉아서 통계,기사를 봐도 인사이트가 안생깁니다. 현장은 완전 다르더라구요.
@wowEarth님 한강벨트를 직접 거래 참여할수 있는사람이 국민중에 몇 퍼센트나 될지 의문입니다.하긴 등기부등본도 신빙성이 없는 나라에서 통계 기사는 아무것도 아닐수 있겠네요
마포왕
IP 59.♡.32.119
10-25
2025-10-25 18:30:55
·
6월 13일 10층 거래 외에는 기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한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계약을하면 대출금리 0.1% 우대 등 혜택이 있어요. 6/13 10층도 거래파기 후 50억으로 올려서 거래된게 아닐까 싶긴한대 대단지니까 아닐수도 있고 저정도 네임드 핵심지 아파트로 장난치긴 어럅죠. 허가 받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까지 다 내야해서 보통일이 아닙니다.
봄봄봄봄
IP 112.♡.244.86
10-25
2025-10-25 18:34:35
·
@마포왕님 50억이 거래 취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쉬마엘
IP 118.♡.85.227
10-25
2025-10-25 19:19:15
·
아파트 시세에 인생을 걸면서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클리앙에 상당히 많으시네요. 꾸준히 올라가는 시세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현장을 모르는 자본주의 도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종교이자 신경안정제네요.
봄봄봄봄
IP 112.♡.244.86
10-25
2025-10-25 20:10:29
·
@이쉬마엘님 저 이미지는 거래가 되고 취소되고 등기가 되고 취소된 현상을 이야기 해본 겁니다. 제게 아파트는 종교도 아니고 신경안정제도 아닙니다만. 저 현상이 정상 같지는 않다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얀딩가
IP 175.♡.217.232
10-25
2025-10-25 19:40:52
·
등기완료 된것만 신고가로 인정해야
봄봄봄봄
IP 112.♡.244.86
10-25
2025-10-25 20:10:58
·
@하얀딩가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기완료후 취소는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는 이미 하고 있고 최근에 들은 내용으론 가물가물하긴한데 수천건 거래 중에서 4~500건이 의심가서 들여다보고 그중에서 6건 정도만 수사 넘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취소는 아닌것같은데요
저런 계약 신고하면서 취득세 선납금 처럼 먼저 내게 하고서 취소하면 몰수하면 저런건 사라진다 봅니다.
호가는 50억인 후에…
이러면 계약금은 날리는거 아닐까 생각해보지만 자기집이 두채 었거나 내부거래였다면 계약금 날릴 필요없이 몇일만에 호가는 9억이 오른건가요
그리고 구매하려했던 사람은 68억짜리 매물을 보곤 시세보다 1억 저렴하다며 덥썩 물겠죠. 70억짜리 매물이라도 폭등하고 있다는 언론로 69억 실거래가를 보며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 급히 계약을 하겠죠.
우선 가계약하고 토지거래 허가 받아요. 여기서 파토나면 서로 그냥 끝.
허가나서 계약서랑 작성합니다. 실거래 올라가는데 요새 전자계약으로 할 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다고 해서 다시 전자계약으로 바꿉니다.
또 급등기엔 실제로 배액배상 후 취소도 많아요. 3억 4억 5억을 배상하고 취소해요. 계약과 중도금 사이 기간이 3-6개월 있는데 그사이 10억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저런거 조사했는데 별 문제 안나왔고 지금도 강남권 거래는 전수조사 수준이에요. 거래허가부터 세금까지 잘못하면 세무조사까지 나오는데 이상한 거래가 쉽지 않죠. 부동산가격이 말도 안되다보니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저런곳은 많이 오르고 비싼 시세는 맞아요.
1.양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의무를 가진다.
2.적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받을 것을 약정한다.
3.허가신청과 허가를 득한후 계약서 작성전까지 당사자 어느 한쪽이 매매예약을 철회하는 경우 매도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 손해액으로 약정하며 매수인이 위반시 기 송금된 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반시 기 송금된 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키로 함.
단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시는 매도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받은 약정금 반환하기로 한다.
저희 경우에는 계약금 낸거 반환 받고 계약금 금액을 그쪽에서 주기로 했어요. 이게 그냥 배액배상이죠.
이게 웃긴게 배상하시려는분이 사려는 집이 너무 10억이상 급등을 하니 판다고 하시는 분이 파토내려고 하심 . 거기가 파토가 나려고 하니 그냥 3억 물어주고 살겠다. 하신거죠. 그쪽도 3억이상 받는 배상금으로 우리 주려고 하는거죠.
결국 우여곡절끝에 양쪽다 배액배상없이 끝났지만. 자잘한 문제로 우리에게 파신분은 추가 비용 더 내셨단걸로 들었네요.
나라가 허가를 안내주는데 어케 사나여;;;
50억이 대출도 안돼 현금으로 있어야 하는거고.. 자금출처도 증빙되어야 해여;;
예전에는 코인으로 50억벌었어도 이돈으로는 자금출처 증빙안되서 집못사는 돈이였져.. 요즘에는 될려나 몰라요 ㄷㄷ
저 가격이 수상하다는게 제가 차트를 보고 얻은 의견입니다.
드디어 투기 세력들 곡소리 난다고. 보라고. 투기 세력이 아니면 이 상승이 설명이 안된다고.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시잖아요.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취향입니다만 이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같은거라고 하기엔 제 호기심 충족이 안되네요 ..
제가 매수한 집은 잔금일을 땡기면서 대출 서류 보완하느라 계약서 재작성을 했고, 이 과정에서 취소, 계약 딱지 붙었습니다. 저게 다 장난질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자체들의 솜방망이 처벌까지
부동산관련 범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었죠.
이번에 새로 수사부가 생기면 양상이 바뀝니다.
토허제 지역은 절차와 타이밍 문제가 있어서 더 저런 오해 받기 쉽구요, 집값 급등기에는 계약금 걸고 중도금 가기 전에 배액배상하는 경우도 허다 해요. 어차피 계약금은 10%니까 15억짜리 집이면 계약금 1.5억의 2배인 3억 물어주고 파토내는 거죠.
실제 현장에도 가보시고, 거래에 참여를 해보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담보 대출 창구에도 가보시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PC 앞에서 아무리 앉아서 통계,기사를 봐도 인사이트가 안생깁니다. 현장은 완전 다르더라구요.
꾸준히 올라가는 시세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현장을 모르는 자본주의 도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종교이자 신경안정제네요.
https://www.kbland.kr/rd/redir/kLrZlU3W
여기 보면 님이 의심하는거래 등기된거 나오는데 취소건 계약일이랑 등기건 계약일 똑같은거 보일겁니다. 거래취소면 등기라고 저기 절대 못올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