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의 검찰 개혁 시도 당시 제 주변에 계시는 법조 브로커(음성적으로만 일하는 직업이죠)분이 그러시더군요.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소 배심원, 판결 배심원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구요.
이미 권력화된 사람들 가지고 개혁이 되겠냐는 거죠.
요즘 만나도 똑같은 얘기 하세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뺏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구요.
경찰이라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거라고 믿을 근거는 없는 거니까요.
기소 할 지 여부, 판결 형량을 배심원들이 정하게 되면 검사나 판사들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그 분의 핵심 주장입니다. 집단지성, 시민에 의한 법적 집행이 그래도 개인이나 조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덜하다는 겁니다.
법조 브로커 하는 일이 우선 검찰이 기소 안하게 하고, 판사가 무죄 때리게 하는 일이어서 담당 검사와 판사의 인맥을 싹 뒤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찾죠. 부탁을 하면 반드시 들어줄 사람을 들이대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런 사람이라 결코 몇몇 사람의 양심, 법과 원칙 운운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모양입니다. 그쪽으로 밥 먹고 살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니까요.
3권을 국민 통제하에 두는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프랑스처럼 잘 절충해서 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 집단 지성이 그나마 최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