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장하는 목적 중 하나가 상속세 낮추기 위함도 있었거든요.
가끔보면 전혀 상장할 필요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장회사면 상속세를 PBR 1배로 계산하는데
상장회사가 되면 상속세를 시가평가로 하다보니까
일단 상장시켜서 PBR 0.1 만들면 상속세 실효세율을 6.5%까지 줄일 수 있죠.
이소영 의원이 이걸 캐치하고
앞으로 상장회사는 상속세 계산할 때 시가가 PBR 0.8배 이하여도
상속세는 0.8배로 계산한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