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세 도입시 소득없는 은퇴자들 주택은 매물로 나오게됨
2. 이틈을 타 부동산 대형법인들이 출범하여 해당 주택들 흡수함
3. 그후엔 전부 렌탈로 돌린후 월세에 보유세 녹임
4. 법인은 실거주 주체가 없기에 다주택 용이함
5. 보유세 인상은 취득세 인하로 이어질수밖에 없음
6. 취득세 인하는 법인의 진입을 더 용이하게함
7. 여기서 말하는 대형법인이란 사모펀드,리츠법인 등이어서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하므로 매물흡수도 유리
물론 100% 이 시나리오대로 흐른다는건 아니지만 고려는 해볼법한 문제입니다.
전가 전가 전가 그렇게 전가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보유세 반대할까요. 뻔하죠.
보유세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집주인도 좋고, 국가는 세금 걷어 좋고, 일반 국민들은 그 세금으로 국가 개발도 하고 복지도 좋아져서 좋고 모두가 좋네요? 그럼 그냥 하면되는거 왜 반대할까요.
보유세 인상되면 그냥 부동산 수익 악화입니다. 덧붙일것도 없어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법인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율도 단일 세율로 개인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양도할 때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게다가 세법 개정으로 많은 부동산 법인들의 최저 세율이 9%에서 19%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진짜 초거대자본 법인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임대차시장으로 들어온다면 볼만할거에요. 공실나면 안되는 개인 임대인 대비 원하는 금액의 임차가 맞춰질때까지 공실로 둬도 될테니까요.
개인일때는 개인의 현금흐름에 따라 임차 물건을 급하게 던지는 경우(특히 신축 입주장)도 있고 이게 임대차보호법과 상생임대인제도로 갱신시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적죠. 개인은 매도시 양도세도 고려해야하니까요. 다만 개인이 실입주를 한다며 퇴거를 요청하거나 2+2 이후에 시장 가격대로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인일때는 법인이 실입주를 한다는 개념이 없으니 퇴거 없이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법인이 원하는 가격에 임차가 맞춰질때까지 공실로 둘 수 있죠. 일부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 중에도 이런 사례들이 왕왕 그러한 것 처럼 말이죠.
저는 막연하게 개인간 거래 관계보다 나아지는게 있진 않을까 했는데
자세한 의견 감사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결국 가격이 안정되는게 중요한거죠
네 맞습니다. 보유세 뿐 아니라 취등록세, 비용공제 등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단순히 보유세만 논의되는게 아니라 언급하였습니다
애초에 월세수익률이 정말 형편없는데 누가 투자할까요.
이미 법인이 주택 못사게 징벌적 취득세가 있습니다.
보유세 높아지면..
전용 14평투룸 19평 3룸으로 죄다 바뀌겠죠...
일본처럼 작은집들 되겠져 ;;;
이게 좋아지는 방향인건지는 모르겠네유;;;
지금은 보유세 낮고, 실거주 혜택이 커서 (특히 장특공이 음의 보유세 역할을 하죠) 굳이 필요없는데도 좋은 위치에서 넓은 집에 계속 사는 사람들 많죠. 강남에 가면 은퇴하고 자식 다 분가시켰는데도 큰 집에 노부부만 사는 집 많습니다.
모두 이렇게 편히 여유았게 사는 상향평준화가 되면 좋겠은데요..
개인 임대보다 기업 임대가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관리도 잘 해주고, 전입 전출도 훨씬 자유롭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