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영장전담판사 3명은 모두 25. 2월에 배치된 판사 (내란과 헌재판결 사이)
헌법재판소 5:3 -> 3명 자기들 편으로 확신
탄핵재판 지연/각하 시나리오
이 전제하에 탄핵재판 전 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인사를 한 것임
but,
4/4 윤 파면
6/3 이대통령 대선승리
이후, 눈치를 보다가 내란동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법부에 위협이 되는 건은 서서히 기각 중임
앞으로도 조희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계속 기각할 것임
현재 서울지법 영장판사는 4명임
한번 기각한 판사는 같은 건으로 다시 재배당 안된다고 함
이 4명이 모두 소진되면 일반 판사에게 배당된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기각되도 계속해서 영장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2)
법사위 계류중인 법왜곡죄 통과
이건태(작년에 낸거라 판검사포함안됨), 민형배(판검사포함됨), 신장식(판검사포함) 발의
정청래 대표가 계류중인 법왜곡죄 관련 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시키겠다고 함
지귀연 구속취소도 여기 해당됨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도 여기 해당됨
*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기사(5/18)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 통과시킬 즈음에 상정했다가 통과가 안됐던 모양입니다.
김용민의원 발의한 것도 있네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지난 13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 관계에 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12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86551?sid=102
** 기사를 찾아보니 법왜곡죄가 발의된지는 좀 오래된것 같은데 당시에도 권력남용 등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서 통과되지 못했나 봅니다. 문언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이 상대적일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고,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있었고, 독일에서 나치시절의 법왜곡 때문에 생긴 법인데, 현재는 오남용 위험으로 잘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나봅니다. 민주당에 부정적인 언론이니, 특정 입장만 전한 기사일수도 있을 것 같네요.
민주당 법사위에서 잘 논의/개정하여 내란동조범 조희대 사법부를 멈추게 할 수 있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기한이 지난법률안이긴 한데 여기서 수정되지 싶어서 김용민의원 발의안, 민형배의원 발의안 링크해봅니다.
(2210507)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2210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