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02㎝(칼날 길이 약 75㎝)의 일본도를 40대 이웃 주민에게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처음 외상을 입고 아파트 정문의 경비초소까지 도망쳤지만, 백씨가 쫓아가 연이어 칼을 휘두른 탓에 결국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5년간 다닌 회사에서 자신이 속한 사업부문이 2018년 물적분할돼 다른 기업에 인수되자, 대기업 본사로 이직하려는 열망에 2021년 7월부터 무단결근한 뒤 이듬해 4월 퇴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늘 대법에서 판결 확정되었네요.
가짜정보로 노인층을 세뇌시키는 좀비들입니다
저도 소시적 해동검도 유단자일때 구매한 훈련도가 있는데 덕분에(?) 도검류소지허가증을 갱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