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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세율 안건드리고 과표 건드리는게 16

1
2025-10-24 14:06:07 106.♡.139.24
St_martin

아마도 전 그럴거 같거든요.


국가별로 비교했을때 실제 세율보다는 그냥 세금 퍼센트가 얼마냐에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요. 


프랑스 일본은 언제 주택 구입했냐 얼마나 살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과표 자체가 법적으로 50% 까지도 깎이는게 가능하니.. 이러니 세율 1% 가 넘어가도 실제론 그정도 임팩트가 안나오는거죠.


한국은 공시가 기준으로 모든게 결정되는 편인데… 


보유세율 안건드려도 그냥 공시가 기준말고 시가기준으로 한다… 이게 더 세금 확보 임팩트는 엄청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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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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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
IP 106.♡.129.109
10-24 2025-10-24 14:14:36
·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공정가액시장비율만 올려도 꽤 많이 올라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보유, 노령자 감면 줄이는 (폐지하는) 것이고요.
POOHOLIC
IP 220.♡.109.162
10-24 2025-10-24 14:14:47
·
근데 그러면 다른 부분도 현실화를 해야죠. 보유세/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가 아니라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IMF 시절 만들어진 "고급주택"의 기준이라던가, 증여세/상속세 과표 구간 같은 것들도 싹 다 뜯어고쳐야죠. 현실에 맞게요.
살자구
IP 125.♡.189.145
10-24 2025-10-24 14:42:58
·
@POOHOLIC님
다른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득세 관련도 좀 조정해야하지 않겠습니까??
POOHOLIC
IP 223.♡.74.153
10-24 2025-10-24 14:45:20
·
@살자구님 저소득자에게도 세금 징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걸까요? 개인적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과연 그게 쉽게 될지 의문이네요. 저소득자들도 소비여력이 있어야 돈이 돌긴 할테니까요.
바오클
IP 59.♡.91.19
10-24 2025-10-24 15:21:32 / 수정일: 2025-10-24 15:38:38
·
잘못된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올리시네요.

프랑스 파리의 경우 지방세율은 20.5%입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은 주택가격이 아니라 가상임대가치(VL)기준입니다.
VL은 1년간 임대했을 경우 받는 이론상 임대료이고, 보통 시가의 7%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VL의 50%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세율은 7% * 50% * 20.5% = 0.7% 정도 됩니다.
부유세(IFI) 뺀 지방세율만 그렇습니다.
VL이 지역마다 다르고 변동이 있다고 해도 최소 0.4%대는 나올 거 같고요.
주택가격 대비 실제 내는 지방세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보유했다고 지방세 별로 안 깎아 준다고 합니다.
부유세 포함하면 프랑스 파리의 보유세는 한국 서울의 2배 이상입니다.
St_martin
IP 61.♡.37.130
10-24 2025-10-24 15:36:58
·
@바오클님 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다른 글에도 말했듯이 전년소득 대비 보유세 상한선을 한정시키는 IFI캡 이라는것이 제도화 되어 있어요 프랑스에.

그리고 세율은 두배가 맞는데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저 Cap을 적용 안해도 1200 1300만원 선으로 한국의 1.5배 수준입니다.
바오클
IP 59.♡.91.19
10-24 2025-10-24 15:39:16 / 수정일: 2025-10-24 15:43:10
·
@St_martin님
저도 시가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요. 그리고 IFI CAP은 지방세율에 적용안 될 거 같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그리고 혹시 프랑스 거주자십니까? 아니면 제미나이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IFI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국가 단위의 부유세로, 부동산 보유자가 해당 부동산 순자산가치가 1,30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국가 세목(국세)**에 해당하며,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주거세(taxe d’habitation)나 토지세(taxe foncière) 같은 지방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IFI는 부동산 자산에 직접 세율(0.5%~1.5% 누진세)을 부과하는 세제이며, 지방세율(주거세·토지세 세율) 산정과는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IFI 적용 여부나 상한선 등은 지방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t_martin
IP 61.♡.37.130
10-24 2025-10-24 15:47:20
·
@바오클님 지방세율엔 영향 안미치는거 맞고요. 부동산 관련 전체 세금을 매기는 경우에는 지방세+ 부유세 에서 그 한도치를 정하는거같아요.

만약 30억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4억 소득이 매년 발생한다. 그렇다면 아마 이 cap이 올라가서 공제를 못받고 님 말씀대러 한국보다 2배까진 아니어도 1.5배 가량의 가중된 보유세 부과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이라면 전년대비 소득금액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도치가 정해져서 그게 한국이랑 비슷하단게 제가 일전 적은 제미나이 결론이엇어요
바오클
IP 59.♡.91.19
10-24 2025-10-24 15:50:58 / 수정일: 2025-10-24 15:51:56
·
@St_martin님
다른 글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보유세 비슷하다고 하시더니 이젠 1.5배라고 하시고,
IFI Cap 적용된다고 하더니 이젠 안 된다고 하시네요.
잘못된 내용을 더블 체크도 안하시고 제미나이에만 의존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한도치에 관한 말씀도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이런 오류가 많은 글을 자꾸 올리시는 의도가 뭔가요?
St_martin
IP 61.♡.37.130
10-24 2025-10-24 15:57:41
·
@바오클님 제 본글에 보시면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시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미나이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있어 일본을 언급하셨으면 모르겟는데 (일본은 확실히 제가 제시한거보다 실제 살아보면 체감상 한국 2배 느낌이거든요) 프랑스를 언급하셔서 제가 다시 분석해본거고요.

소득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적용이 안된다구요.

소득수준이 1억 이런수준이면 적용되구요.

님의 2배라는 의견은 어떻게 도출이 되나요. 과표 자체가 한국과 다른데
St_martin
IP 61.♡.37.130
10-24 2025-10-24 15:59:51
·
@바오클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뭘 어떻게해도 일반적 경우면 프랑스랑 한국이랑 보유세 비슷하게 나옴요. 현행 기준으로.

하지만 소유자가 고소득자 가령 연봉4억 이런거몀 프랑스가 1300천 낼때 한국은 그래도 900 낼수 있어요. 이게 차이겠죠.

제가 적은건 제미나이 기준이고 모든 가정은 세금납부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한 30억짜리 집 기준입니다.
바오클
IP 59.♡.91.19
10-24 2025-10-24 16:01:05 / 수정일: 2025-10-24 16:01:40
·
@St_martin님
또 결론이 바뀌셨네요. ㅎㅎ
지난 글에서 결론이 한국과 프랑스의 보유세가 비슷하다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분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과표 다르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실효세율 계산해 드렸습니다. 제발 제 글을 잘 보시고 말씀하세요.
프랑스 소득수준 1억이라도 지방세는 다 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세 IFI 더해보세요. 그럼 2배가 거뜬히 나옵니다. 왜 안나온다고 단정지으시고 말씀하세요?
제미나이 한테 물어보지만 마시고 직접 손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St_martin
IP 61.♡.37.130
10-24 2025-10-24 16:01:32
·
@바오클님 네 알겠습니다.
바오클
IP 59.♡.91.19
10-24 2025-10-24 16:02:59 / 수정일: 2025-10-24 16:03:26
·
@St_martin님
검증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글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AI 동원하고 전문용어 많이 쓴다고 님의 글이 그냥 납득되는 건 아니에요.
St_martin
IP 61.♡.37.130
10-24 2025-10-24 16:19:47
·
@바오클님

2,080,000 유로 짜리 집에 대해

순자산 1300,000 이상에 대한 부유세 계산해서

(1300,000-800,000) x 0.5% + (2,080,000-1,300,000) x 0.7% = 7,960 유로
= 환률 1440적용시 1.15 천만원

지방세는
RC (revenue cadastral) x 20.5%
제가 한 가정은 RC가 천만원 입니다.
= 즉 지방세는 200만원

둘의 합에서 최대가 1.3천만원 입니다.

최초 말씀드린 전년 소득 대비 75% 캡을 없앤 기준이고요. 가정이 틑렸거나 다르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바오클
IP 59.♡.91.19
10-24 2025-10-24 16:22:38 / 수정일: 2025-10-24 16:50:29
·
@St_martin님
RC 천만원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유로 계산하는데 환율이 왜 1440인가요?
너무 엉망으로 하시네요.
제미나이가 문제인지, 님이 문제인지, 둘 다인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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