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1월 3일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 행사 ‘한 가족 운동회’ 날”이라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고 공지했다.
평일인 월요일 장사를 포기하고 직원 단합을 위한 행사를 여는 점을 짚으며 “비가 안 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보낸다” “날씨가 맑으면 좋겠다. 즐거운 운동회 되시길” 등 응원 목소리를 건네는 네티즌도 있었다.
다만 뜻밖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직장 단합 행사를 두고 일부 찬반 의견이 갈린 것이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그냥 직원들 하루 휴가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저게 직원들에게도 휴일일까” “하루 운동회하고 다음 날 출근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물론 직원 입장에선 쉬는 게 더 낫겠지만, 회사 입장에선 애사심 차원에서 필요하다” “신입 사원 때 체육 대회 준비조로 고생했지만,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다” 등 의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순히 구성원 간 결속력을 높이고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토의나 교육 등은 연장 근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심당의 경우 기존 근무일에 열리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효신 노무사는 YTN라디오에서 “평일날 하게 되면 이건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이라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결근”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말 직장 단합 대회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엔 제주도가 도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체육 대회를 열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도청 직원 익명 게시판에는 “우리 부서는 참석자 조사하면서 불참하는 사람 사유서 내란다” “주말에는 직원들도 좀 쉬게 해달라” “눈치 안 보고 싶은데 허락도 안 받고 대표 선수로 올렸다” 등의 성토 글이 쏟아졌다. 이에 제주도는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솔직히 단합대회 의무 참여는 자율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일에 하고, 또 단합대회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본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청 건처럼 주말에 참여하게 하는 건 좀 그렇네요
별 상관도 없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기사화가 될일인가 싶네요.
문제는 체육대회 부상자가 문젭니다. 의욕만 앞서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암것도 못합니다. 전 잘 하는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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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레날린 나와서 신나게 놉니다..
2. 휴일에 참가시 근로와 동일한 급여지급
3. 평일에 불참가시 근로와 동일한 급여차감 (아니면 유급휴가쓰기)
가 좋을 거 같아요.
지금은 실적이 더 좋아졌으니 더 푸짐할것같은데,
제가 직원이면 참석 자율로 해도 무조건 가봅니다 ㅎㅎ
성심당 같은 곳은 주말에 쉬지 않을테니 스케줄 짜서 휴일 쓸 거 같은데요
외부에서 성심당 직원 휴일까지 챙기는 걸 보니 대전을 너머 이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네요 ㅎㅎ
그리고 기사에서 인용한 제주도 도청 사례는 전혀 상관없는 물타기네요. 제주도는 휴무일에다가 임금지금도 없이(체육대회 등에 초과근무 적용 금지), 강제로 동원한거라서 문제가 된거니까요. 제주도에서도 평일에 경품제공하고 행사 열었으면 문제 없었을걸요? (물론 실제로는 평일 개최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