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기준 30억 이라 했을때 (공시지가 아님)
취득 보유 양도 상속 세금 입니다.
제미나이 프로의 결과 산출물이고,
도시별로 다른 나라는 주요도시 기준으로 그리고 세제에 있어 장기보유등 유리하게 할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반영한듯요.
보유세 측면에선 미국이 압도적이고.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유럽에선 프랑스랑 상당히 유사하군요
시가 기준 30억 이라 했을때 (공시지가 아님)
취득 보유 양도 상속 세금 입니다.
제미나이 프로의 결과 산출물이고,
도시별로 다른 나라는 주요도시 기준으로 그리고 세제에 있어 장기보유등 유리하게 할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반영한듯요.
보유세 측면에선 미국이 압도적이고.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유럽에선 프랑스랑 상당히 유사하군요
한국 보유세는 미국 빼면 그냥 평균수준이네요.
가끔 가서 점심 한번 먹으면 물가에 충격받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땅덩어리도 넓고.. 우리나라처럼 몰려사는 형태도 아닌데.. 세금 형태는 비슷한게 신기하네요.
미국은 주세(지방세)라서 주마다 다 다른것도 있죠.
나라마다 취득세 다르고, 제일 중요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달라요.
부동산 건드리면 왜 표심이 흔들릴까요?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유럽도 보유세가 낮은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왜 건드려야 합니까? 그럼 취득세를 1% 아래로 확 낮추는건가요
건드리는 이유라고는 세금 더 걷는 이유 말고가 뭐가 더 있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내국인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제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인걸로 아는데요.
세금 낮은거 맞나유;;; 임금대비 2배는 되는거 같은데야;;; ㄷㄷㄷㄷ
AI에서 알려주는 숫자는 반드시 더블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기사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최대 1.5%까지 종부세 개념의 누진세율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신뢰가 안 갑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190
지방세 부유세 합산한 기준이에요
아무래도 아닌 거 같아요.
아래 기사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은 보유세가 주택가액의 1~2% 수준으로 높지만 취득세나 양도세는 0.5% 이하로 낮다. “보유에는 책임을, 거래에는 자유를”이라는 조세 원칙이 일관되게 작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16
쳇GPT에 물어봐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주택 시가 약 €2,000,000 (한화 약 30 억 원 정도)일 경우,
합산 실효세율 추산 = 지방세 + IFI(해당 시) → 약 1.5% 내외 가능: 대략 1% ~ 1.5% 수준
아마도 장기보유 등 유리한 조건을 다 집어넣었을꺼라서 실제 세금 비율로 보면 제가 이미지 실은것과 비슷하게 되는걸로 보이내요
지방세가 어떻게 계산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유리하게 계산해도 저 숫자는 안 나올 거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면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지 왜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합니까?
30억 기준 파리면 대충 부유세 지방세 합쳐서 12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위 규정을 대략적으로 유추해서 공제를 한거같습니다. 제미나미나 지피테에게 저 이미지로 물어보시면 편할듯
ai가 완전 거짓말 한걸론 안보임요
프랑스 지방세율이 얼마인가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그리고 1200만원 이상이면 세율 0.4% 이상입니다.
1200이 도출된 부유세 여도 실제 부동산 보유세 상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30억짜리 집 있고 오래 살았고 공제 다 받으면 1천만원 조금 덜낸다는게 제미나이 프로 분석입니다
제가 일단 지방세만 조사해 봤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율은 20.5%입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은 주택가격이 아니라 가상임대가치(VL)기준입니다.
VL은 1년간 임대했을 경우 받는 이론상 임대료이고, 보통 시가의 7%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VL의 50%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세율은 7% * 50% * 20.5% = 0.7% 정도 됩니다.
부유세(IFI) 뺀 지방세율만 그렇다고요.
제미나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찾아보고 제대로 이해하신 다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자꾸 오래 거긴 사신분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같은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장기거주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감면 제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득수준이나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에 의해서 면제나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다른 경로로 더블체크 해 보세요.
그 지방세랑 부유세 합쳐서 과세를 하는데 전년기준 소득 요건에 따라 Cap 이 씌인다고요.
제미나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미나이가 그렇게 분석을 한겁니다.
미국기준은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부분까지도 아마 반영을 한거같네요.
님이 말씀하시는 세율을 저는 위의 표에 담은게 아니에요. .. 세율이 아니라 실제 과세되는 비중에 가깝죠
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택가격 대비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부유세랑 지방세 합친 총액이 Cap 이상이라 사실 부유세 하나만으로도 Cap 넘어가서 저렇게 나온거같고요.
이 이상은 제가 멀더 파거들어서 설명드리기가 그렇네요 .. 암튼 수거하세요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팩트를 조사헤서 알려드렸는데 확인 안하시고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부하 직원 운운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글 올리신 분이 자기 올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님의 글을 보면 한국의 보유세가 프랑스 보유세랑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CAP을 아무리 씌워도 일반적인 경우 최소 2배 이상 프랑스가 높습니다.
숫자를 올리실 때는 검증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예의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님이 올리신 숫자들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생각되고, 한국과 프랑스 보유세가 비슷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글 올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거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리는 길게 오래 가져가야 이득?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