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님 원래 상속이나 증여 될 부동산이면.. 시세가에서 30%까지 깎아서 팔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어차피 그 돈이 이후 상속되면 30%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하죠. 그런데 그 부모님 집을 갭투자로 싸게 사면 .. 상속세로 내야할 세금이 엄청나게 깎입니다. 12% 얼마 안하는거에요.
@아이포린님 전제가 틀렸습니다. 가족간 깎아서 거래해도 취득세는 거래금액이 아닌 동일조건의 현재 시세대로 내고있어요
아이포린
IP 211.♡.33.232
10-24
2025-10-24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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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my님 시세라는게 일정한게 아닌데.. 싸게 먹힌 시세에서 30%를 더 깎아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모님한테 전세를 받는 개념으로 사던가( 이 경우 전세가율을 최대한으로 잡고) 아님 진짜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사던가 .. 하면 갭으로 사잖아요. 그리고서 집값이 오르면 .. 그냥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 30% 를 깎는데요..?
그걸 몇푼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 편법증여 안해요
컨설팅 받아서 차근차근 넘기지요
가족간 거래하면 취득세 기준이 거래가가가 아니라 동일조건의 시세로 냅니다.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 송금 모두 국세청에 싹 다 통보된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