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헉의 끝은 사법개혁인데.
법왜곡죄를 하건 뭘하건 결국 현판사들이 합니다.
지금처럼 자의적 판결을 용인하면 그냥 안변해요.
법왜곡죄가 얼마나 광범위 하냐면
"전관예우"라는 용어가 아무렇지않게 쓰이고
당연시 여깁니다.
현체제로 무슨법을 만들던 결국 전관예우 아래
구시대판사가 판결하고 말짱 도루묵 입니다.
가래떡을 어슷하게 썰건. 깍뚜기로 썰건 어떻게
모양내도 가래떡 맛 이듯이요
법의 성립취지대로 상식적 판결을 하려면
적어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있어서는 배심제로
판결 해야 됩니다.
또 싸울거 같습니다.....어차피 뭐든 백프로 만족할 수 없을거같아요.
물론 법률로 어느정도 커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헌법에 사법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해도 결국 결정은 판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헌법 때문입니다
결국 개헌을 해야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보이고
참 갈길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