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할때 지인통해서함
2. 공인중개사 안거침
3. 부동산등본 확인안함
4. 기부채납은 부동산등본에 기재되어있음
5. 기부채납 기한 되어서 강남구로 넘어감
6. 강남구는 주차장 지어야해서 임차인들 퇴거하라함
7. 기부채납 들은적이 없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시 고지를 안했던거고 등본만 봤어도 이럴일이 없었을건데 강남구청을 탓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전에 고지? 민간끼리 임대차계약하는걸 지자체에서 사전에 어떻게 포착해서 계약전에 고지를 할까요..
여기 원래 슈퍼였다가 강남구에서 임차인 다 내보내고 임차 다 종료된다고 플랜카드 붙여놓고
몇 달을 했는데, 한번도 현장을 안 보고 임의로 계약한건지 알 수가 없어요
형사재판건에서 증언문제로 강남구청이 등장하고, 구청 직원이 허위증언을 했다.. 결탁이 의심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네요.
그나저나 등기는 왜 안떼었을까요...
전혀 몰랐을수도 있지만
대략 알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했을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등본도 안보셨을까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