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같은 제재가 이뤄진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면 상습체불사업주가 된다. 대상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인 3년간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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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일상인 시대가 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