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인매장들이 합의금 장사한다는 말은 동의 할 수 없네요.
다만 깨진 유리창 이론 이나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 종업원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주가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지하고 있죠.
또, 무인점포의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화재위험성도 높습니다.
무인점포 대부분 24시간 운영인데 새벽에 작은 불이 사람이 없어 큰 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무인이 아닌경우보다 많은 소방력이 투입됩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은 점주가 하겠지만 소방력도 거저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소규모 무인점포는 소규모 매장으로 분리되어 각종 화재예방시설 설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무인매장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다른 규제를 만들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81
교육을 잘 해도 실수 할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고 완충장치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 과금이나 이런 것도 교육만 잘하면 안할텐데 그냥 다 풀어두지 왜 제한할까요? 아무리 교육이 되고 평소 행실에 문제가 없더라도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약간의 허들을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인점포는 그런 허들을 없다는 것이 문제고, 최소한의 허들을 마련하는 것이 점주의 역할이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면 된다고 끝을 내는게 어떻게 보면 점주들 입장이죠.
사고가 안날까요?
관리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지하철 안전바처럼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안전바를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거죠.
간혹 절도범이 촉법이라는 이유로 혹은 무인이므로
인력대신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공권력의 낭비다 거리며
무인매장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신기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 그분들에게
절도가 아니라 어린애가 가게에 방화를 저질러도
소방인력 낭비를 시킨 무인점포가 사회문제다
라고 할지 의문이군요.
논란의 포인트는 점주의 민원이죠.
절도 잘못했죠.
방화 이것도 잘못했죠.
근데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경찰에게 “절도 범죄가 이시점에 많이 발생하니 매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순찰좀 돌아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민원은 무시하기 힘드니까요
물론 범죄가 일어났으면 경찰에게 일정부분 요구할수는 있죠. 근데 점주는 가게 보안에 대해 대책을 준비해야하는데... 하나요? 안하죠. 왜냐면 절도가 또 일어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다해줄거니까요. 즉, 가게보안 강화에는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절도라는 행위에 대해
범죄로 명시되어 사회적 제약 및 규제 법률이
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무법지대가 아닌 이상 말이죠.
예를들어 동네 슈퍼가 밤10시에 문을 닫은 경우 그 가게나 무인매장이나 화재위험수준은 똑같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문을 닫은 매장과 전력사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중인 매장과 영업이 끝난 매장의 전력 사용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같이 운영 중이라는 가정에서보면 종업원이 있어 조기 대처가 가능하지만 무인은 새벽 운영중 화재로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이어도 사람들 통행이 뜸한 장소나 시간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안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중 종업원이 있는 곳과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의 관리가 완전히 같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해진 fm을 지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이 있어도 fm을 지키지 않는데 무인이면 시간이 지날 수록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죠
당장 저희 집 근처 무인매장에 어른의 절도행각을 cctv캡쳐로 붙여놨네요...
제 의견은 어느정도 무인매장들이 각자 해야할 관리를 안해 공공자원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가 핵심입니다.
우리도 택배를 비대면으로 받고 카페에 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돌아다니지요.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회적 약속(믿음)과 설사 훔쳐가면 국가(행정력)이 잡아줄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업화된게 무인점포같고요. 다만 우리가 천원 이천원짜리 물건 사라졌다고 신고하진 않듯이, 점포주인들도 자잘한 몇백원, 몇천원 절도는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묻어가는 유도리가 필요한데 이런것까지 신고하고 집중 순찰까지 요구하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 같네요.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네요, 한국의 치안이 좋은 이상 규제가 아니라면 막을 방법이 없어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을 싫어하는게 정상인데, 법적인 조치까지 가는건 그걸 신고하는 쪽도 피말리는데...
그 허들이 낮은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아이들 특성답게 어디가 훔치기(?)좋은지 공유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