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운영업체들은
지자체를 통해서 특정 구역을 빌려서
사용자들이 해당 특정 구역에만 주차하고 대여할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도시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대여할 수 있어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안전 사고 위험도 높히고
공공 구역에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데요.
공공 구역인데 무단 점거하고 돈 버는 것은 불법 포장마차와 같은 것 같습니다.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운영업체들은
지자체를 통해서 특정 구역을 빌려서
사용자들이 해당 특정 구역에만 주차하고 대여할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도시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대여할 수 있어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안전 사고 위험도 높히고
공공 구역에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데요.
공공 구역인데 무단 점거하고 돈 버는 것은 불법 포장마차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인도에서 운행하고 주차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 관련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은 그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2. 고양시는 특히 자동차 불법주정차 견인업체도 존재하지 않기에 견인할 곳이 없답니다.
3. 단속공무원도 1명뿐입니다.
그냥 몇년째 할 의지도 없고 뭐하나 모르겠어요.
무단으로 공공의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한푼 안내고 무단으로 이용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길거리에 수많은 PM들이 방치되는 이유는 뭔지 궁금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