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nEbKQy1ZQ8?si=QVFmRe-_MsiJkqYr
대형트럭이 지나가는데
막타는 10대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저 공유사업 폐업 시켜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선 절대 타지 맙시다
https://youtu.be/mnEbKQy1ZQ8?si=QVFmRe-_MsiJkqYr
대형트럭이 지나가는데
막타는 10대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저 공유사업 폐업 시켜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선 절대 타지 맙시다
왈왈... 으르릉 왈왈.... 이뭔 개소리야
보행자 신호시 일시정지후 보행자를 살펴봐야하는 의무를 무시한 군용 트럭 100% 아닌가요?
저 상황이면 걸어서 가던 보행자라도 사고가 났을것 같은데요
전동킥보드 문제는 저도 100%공감하는데 저건 좀 아닌것 같네요
다른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서 킥보드를 타면 안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보고 보행자가 진입하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속도로 진입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고요.
보도에 자전거가 운행가능한 지역에 사는 저도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널때는 바로 일시정지 가능한 수준까지 서행하면서 차들의 동향을 먼저 봅니다.
횡단보도에서 트럭 선진입 한게 잘못입니다. 일시정지후 확인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킥보드에게 과실이 잡히더라도 가장 큰 잘못은 트럭이 확인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보행자 신호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보행자입니다. 예상하거나 반응할 수 있는 속도와 패턴을 벗어난 킥보드 탑승자는 보행자가 아니에요
애초에 저 트럭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킥보드가 그대로 진행을 하였지만 킥보드가 횡단보도 앞까지 와서 내려서 건널지 아닐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그걸 확인해야 하는거죠. 저 트럭 운전자는 아예 염두조차 안한것입니다.
반응할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영상 보시면 쌩 날라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거죠. 저 킥보드가 보행자가 될지 아닐지는 미지수인 상황인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사람이 달려오는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 끝까지 와서 내려서 건넌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킥보드를 인지했다면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는 경우는 정말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가능합니다.
차대차로 보는 경우라면 보행자로 인정 안되어서 일시정지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니요. 제 말은 저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나지만 어찌되었건 얼마 차이 안나는 시간 안에 킥보드가 횡단보도에 접근했습니다. 이 킥보드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갈지 킥보드에서 내려서 건너갈지는 모르는거죠.
그리고 사람이 횡단보도 좀 뒤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공간 있고 내가 선행이니 그냥 우회전 바로 해버리시나요? 차가 먼저 횡단보도 근처까지 왔더라도 사람이 접근하고 있으니 멈추고 기다려주잖아요. 즉 이 킥보드도 횡단보도 근처까지 와서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는거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리고 차대차던 차대보행자던 말이죠. 이 킥보드 운전자가 잘못을 해도 트럭이 킥보드를 봤다면 걸어서 가든 타고가든 횡단보도를 건널거라고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거죠.
차량 주행 중 선행이라도 옆에서 차 와서 위협을 느끼면 회피하거나 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깐 트럭이 선행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킥보드를 봤다면, 혹은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일시정지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킥보드보고 내가 선행이니 알아서 멈춰 하기에는 그 횡단보도 근처라는 위치상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도 킥보드를 타고 진입하는 걸 횡단보도에서 보호해야 할 일반적인 “건너려는” 보행자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엔 보행자로 인정 안되어야 맞는다고 보구요.
그리고 이런 상식은 법원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차대차로 보더라도 트럭이 90%이상 과실은 가져갈겁니다.
그러니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하는거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사고 안날거라 생각하고 안전하지 않게 운전하는 분들 많은데, 막상 사고나면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지만 이미 그런 사고는 수도없이 났었고, 온갖 규제가 생긴 이유죠.
사고났으니 책임을 지는게 올바른 운전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상대 탓할것도 없어요. 상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 그러니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하는거죠”
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는 건너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애초에 법적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없어요.
심지어 “건너려는” 보행자라는 조항은 최근에 추가된 거라서 경찰에서도 뭐가 “건너려는” 보행자인지 따로 홍보, 배포한 부분이구요.
킥보드를 탄 상태면 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보행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너려는” 보행자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퀵보드가 정말 예측불허의 속도로 날아와 부딪쳤으면 모를까요. 그런데 안 그렇죠. 사람 달리는 속도도 안 되보이는데요. 시야가 좋고 빠른 정지가 가능한 승용차였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입니다.
트럭도 일시정지만 안했을뿐 나름 서행한걸로 보이는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사망사고에 책임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사망사고라 결과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겠죠.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전 이것도 문제라도 봅니다만서도..
다만 그게 보행자 보호(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 등) 의무 위반 때문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애초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일시정지를 생활화한 운전자였다면 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거고 저 학생은 따뜻한 밥을 먹고 있겠죠. 학생 탓해봐야 뭐할까요. 운전자는 끽해야 금고나 집행유예겠지만 학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횡단보도 사고에서 형사 처벌은 결과론적인 부분이 많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 사고에서 형사 처벌은 피하기 힘들 거라고 적은 거고,
저 역시 킥보더들 때문에 저 멀리까지
킥보드 타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로 인정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 상황에서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처벌받는다면 있지도 않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
킥보드 탄 불법 횡단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론적인 이유겠죠.
일시 정지를 하고 나서 진행 중 사고가 났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청소년은 놀이를 하고 있었고 자살의도나 자살의 미필적 고의를 추정할 근거는 없었다고 했을 때요)
그거 타고 차가 지나다니는 길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엄마가 크게 야단 쳤죠. 집 앞 마당에서만 타고 놀라고…
하물며 자동차마냥 자동으로 휙휙 가는 씽씽이를 여기저기 타고 다니면.. 당연히 사고발생은 무조건 발생하죠. 안나는게 더 이상하죠.
저걸 만든 업체와 저걸 허용한 당국이 문제인겁니다.
몇일전에는 30대 엄마가 딸 보호하려다가 중학생 두명이 타던 킥보드에 머리를 다쳐서 아직도 의식 불명이라고 하더군요.
자기자신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차피 재미없는 학교 재미없는 집.
이렇게 생각하더라구요…..
트럭이 선진입 하고
그사이에 타이밍 이랄까?
킥보드도 그냥 횡단보도에
내리달린것 같아보이네요
저건 쌍방과실 같은데
미성년자 사고에 군이라서
난리겠네요
/Vollago
제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킥보드 내려서 끌고 가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도 차량이 멈췄다 가지.않은 잘 못도 있지만.
킥보드 운전자가 만약에 내려서 끌고 갔다면 저렇게 까지 내달려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횡단보다 전기자전거 주행하는 학생과 충돌 했었는데.
골목에서 대로변 출구 나가는데 갑자기 전기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제 차의 조수석 문에 충돌 했습니다.
제가 먼저 진입해서 주행중이었지만 과실은 제가 더 나오더군요..
제발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갔으면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무조전 내려서 끌라고 합니다.
그래거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저러면 안되는거 아니지 않냐고 반문 합니다.
트럭운전사는 형사입건 되겠지만, 과실비율이 9:1 이렇게 나오진 않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