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군용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행자 신호였지만 이 트럭은 우회전을 하다 여고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은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용 차량은 우회전 당시 A 양이 있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부터 우회전할 땐 보행자를 살피면서 멈췄다가 가도록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행자는 아닌 상황이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행자 신호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전 두달전에 경험한 교통사고는 저렇게 우회전 차량에 박아서...
2달전 사고는 가벼운 교통사고라 다행이였지만...
횡단보도 신호에도 우회전 자체가 신호위반이 아니니깐, 사고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뭐 그런거고,
사고 안나면 아무일도 없었다는식이 되어버리는겁죠...
일단 차대차 사고인데....
차가 횡당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니....밀고 가던거 아니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제 경우 세관사거리 인근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곳이었는데..
전동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제 차의 우측 문짝을 박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 제 문짝을 박은 것인데도 제 과실이 크게 나오더군요.
차대차로 봐도 그러더라구요.
어처구니 없었죠..
분명히 없던 킥보드가 순식난에 질주하며 나타나곤 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속 20-25km/h로 달려오는걸 볼수 있을리가 없죠.
어제 킥보드도 약자라는 댓글 봣는데 기가 차더군요. 얼릉 없애던가 해야지 사회악입니다
그 외의 경우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정지하면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킥보드를 탄 상태에서 보행자로 인정되느냐(보통 차대차죠 이런 경우),
킥보드 주행 중에 진입하는 걸 건너려는 보행자로 볼 수 있느냐가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킥보드 주행자를 보행자로 볼 수 없거나, 정상적으로 건너려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면
우회전 차량에 일시 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사거리 코너에 너무 가깝다 보니 우회전 시 운전자 사각지대에서 튀어 나오는 사람 못보고 칠 가능성도 많고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정지 신호로 앞에 직진 차량이 막고 있으면 앞차량 때문에 우회전 못하다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우회전 할려고 하면 보행자 신호라서 또 기다리다 보면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통 정체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신호 일 때는 모든 보행자 신호는 빨간색이고 보행자 신호일 때는 모든 차량은 멈추도록 바꿔야 될 것 같고 횡단 보도도 최소한 차량이 우회전하고 전방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위치도 더 사거리에서 2~3m는 더 멀리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