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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어제 군용차 사고, 횡단보도 사고군요.GISA 10

2025-10-22 17:04:52 211.♡.143.246
니파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군용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행자 신호였지만 이 트럭은 우회전을 하다 여고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A1OSN1S.jpg


A 양은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용 차량은 우회전 당시 A 양이 있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부터 우회전할 땐 보행자를 살피면서 멈췄다가 가도록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앞둔 고3, 군 차량 치여 사망…등교 전 참변 


//////////////


보행자는 아닌 상황이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행자 신호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전 두달전에 경험한 교통사고는 저렇게 우회전 차량에 박아서...


2달전 사고는 가벼운 교통사고라 다행이였지만...




횡단보도 신호에도 우회전 자체가 신호위반이 아니니깐, 사고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뭐 그런거고,


사고 안나면 아무일도 없었다는식이 되어버리는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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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삭제 되었습니다.
뒹굴거려
IP 222.♡.81.66
10-22 2025-10-22 17:14:29
·
아이고... 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사고가 은근 많은 듯요..
에런
IP 218.♡.172.2
10-22 2025-10-22 17:24:39
·
법리적으로 애매한 사고네요....
일단 차대차 사고인데....
차가 횡당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니....밀고 가던거 아니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jun9028
IP 121.♡.159.32
10-22 2025-10-22 18:45:17
·
@에런님 그게 아무리 차대차로 보여져도 주행중인 차가 불리하더라구요.
제 경우 세관사거리 인근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곳이었는데..
전동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제 차의 우측 문짝을 박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 제 문짝을 박은 것인데도 제 과실이 크게 나오더군요.
차대차로 봐도 그러더라구요.
어처구니 없었죠..
프랑지파니
IP 14.♡.253.234
10-22 2025-10-22 17:25:40
·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는 안 보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10-22 2025-10-22 17:42:30
·
대형트럭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 많습니다. 우회전할 때 차량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있으면 자주나는 사고입니다.
컵휘힌잔
IP 106.♡.241.154
10-22 2025-10-22 17:53:57
·
그냥 차대차의 사고이고 무면허운전한 운전자의 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사고난걸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billncoo
IP 211.♡.141.175
10-22 2025-10-22 18:09:11
·
우회전 할때 일반차량도 가끔 식겁합니다.
분명히 없던 킥보드가 순식난에 질주하며 나타나곤 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mikastar
IP 211.♡.203.221
10-22 2025-10-22 18:26:26
·
킥보드가 타려면 비스듬이 서야해서 오토바이보다도 안보이는데 ..
시속 20-25km/h로 달려오는걸 볼수 있을리가 없죠.
어제 킥보드도 약자라는 댓글 봣는데 기가 차더군요. 얼릉 없애던가 해야지 사회악입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72.♡.94.9
10-22 2025-10-22 18:27:21 / 수정일: 2025-10-22 18:28:14
·
일시 정지 의무는 진입 전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정지하면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킥보드를 탄 상태에서 보행자로 인정되느냐(보통 차대차죠 이런 경우),
킥보드 주행 중에 진입하는 걸 건너려는 보행자로 볼 수 있느냐가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킥보드 주행자를 보행자로 볼 수 없거나, 정상적으로 건너려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면
우회전 차량에 일시 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Harmonics
IP 59.♡.5.5
10-22 2025-10-22 18:30:11 / 수정일: 2025-10-22 18:37:15
·
전 우리나라 보행자 신호와 사거리 횡단보도 구조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사거리 코너에 너무 가깝다 보니 우회전 시 운전자 사각지대에서 튀어 나오는 사람 못보고 칠 가능성도 많고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정지 신호로 앞에 직진 차량이 막고 있으면 앞차량 때문에 우회전 못하다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우회전 할려고 하면 보행자 신호라서 또 기다리다 보면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통 정체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신호 일 때는 모든 보행자 신호는 빨간색이고 보행자 신호일 때는 모든 차량은 멈추도록 바꿔야 될 것 같고 횡단 보도도 최소한 차량이 우회전하고 전방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위치도 더 사거리에서 2~3m는 더 멀리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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