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표사실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여" 무죄
장영하 "기자회견 취지, 사실 공표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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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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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없었어야 하는데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색히들 모아다가 어디 섬에 놓고 현무테스트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않으며
판결로 국민에게 겁박하는 판사들 반드시 개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