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88478?sid=102
그림에는 가해자가 남자 중학생인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자 중학생(2명)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치이는 것을 막으려다 대신 부딪힌 30대 엄마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상태입니다.
미국이 총기 규제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동킥보드 규제 못하는걸까요?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88478?sid=102
그림에는 가해자가 남자 중학생인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자 중학생(2명)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치이는 것을 막으려다 대신 부딪힌 30대 엄마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상태입니다.
미국이 총기 규제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동킥보드 규제 못하는걸까요? 😤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 다녀야 하는데 인도로 다니는 애들 너무 많아요.
주차장입구 길막한 킥보드치울라고
열받아서 확 집어던질랬는데
겁나무거워요....
바퀴 잠겨있으면 못옮길정도...
그리고 길에 널부러져 있는 킥보드 못보고 정강이 부딪히면 아파서 욕 나옵니다 진짜.
그 이후로는 애 쪽으로 속도 죽이지 않고 오면 진짜 죽일 듯 꼬라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탑승자 안전도 보장 안되는 근본적인 결함품이죠
전면 금지, 퇴출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내 공유킥보드 운영 업체들은 면허 의무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를 강력히 처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본건데
사람들이 많이 놀고있는 광장에서
마치 놀이공원 장난감 대여해주듯이
초딩 고학년정도 되어보이는 아이에게 본인휴대폰을 이용해 공유킥보드를 대신 대여해주더군요. 가지고 놀라고.
이미 광장 반대편에선 데이트 나온 어린여성이 무릅이 까져 피를 철철흘리며 울고있었구요.
저게 모터나 배터리때문에 무게도 꽤나가는거라 조금만 속도가 붙어도 꽤 위험한 흉기인데 보통은 아이들 킥보드정도로 인식하더군요. 대여도 너무 쉽구요.
전방에 센서를 심어 전방 몇미터내에 장애물을 감지하면 스로틀연결이 잠기도록 만들고, 아무것도 감지되지않을때만 스로틀이 작동되도록 하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던 누구던 무자격자나 대리 대여자들은 강력하게 조치하고 주의문구도 확실히 인지되도록 붙여놓아야 합니다.
킥보드가 인도에 다니면 보행자가 위험하죠
달리던거 박으면 교통사고 수준일꺼같더군요
킥보드 업체도 동일적용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거 허가해준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것을 계기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 철퇴를 내려주는 법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대여 규칙을 어기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합니다.
사고나 위반으로 면허 취소되면 장기 면허 재취득 불가하게 하고요
대여업체는 무면허 대여승인한 이력 발견시 1개월 영업전면 중단시킵시다
전용 면허제 도입의 사회적 비용은 대여 및 판매업체에 세금으로 부담시킵시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가 있다고 모두가 준법하지는 않아요.
취급아나 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모두가 인생을 조지고 싶어하진 않잖아요?
프랑스 파리 사례처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해줬다면 그사람이 책임지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거기다 누가 운전했는냐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개별로 해주면 되는건데요.
그냥 못하게 한다고 능사가 아니지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무사히 쾌차하셨으면 합니다.
킥보드는 달리는 살인보드네요
배터리외 바디무게도 상당하던데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네요.
면허대여 한 다른 사람은 형사처벌 해야 하고요
지금 처럼 면허 제대로 확인 안하니 저런 사고가 나는거죠
이게 진짜 대여업체가 높은 사람들 카르텔이 있나 의심이 갈 정도로 조용 합니다 할 생각도 없고요
미성년자 사고시 배상액 + 같은 금액 벌금 업체에서 모두 납부
2인 탑승 사고시 위 금액 두배
그럼 업체에서 알아서 방안을 찾게 될듯요
무슨 규제 검사 등을 하고 말고 행정력 낭비 할 필요가 없음
그냥 킥보드는 공원에서 탈 물건이지
모터 달아서 쓸만한건 아닌데
고3 여고생 하나도 어제인가?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타고 가다가 트럭 뒷바퀴에 목숨을 잃었죠.
근데 아무리 교육해도 애나 어른이나 자전거, 킥보드 헬맷 쓰는 사람들 10%나 될까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거 보기 힘들고요.
문제는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거죠.
뭐 목숨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운 나쁘면 끝나는거죠. 뭐...
근데 학생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신고 한다 했더니 하라고 하더군요.
맘데로 하라고 ㅋㅋㅋㅋ 어이 없어서 알았다고ㅜ하고 전화 끊었는데 몇시간 후에 다시 전화와서 자기가 잘못알았다? 이러더니 합의 하자고 하더군요.
이게 무면허 운전이라 경찰 신고하면 벌금 얼마 안나오겠지만 고3 학생이 경찰서 와리가리 조사받아야되는 문제가 발생하니학생 부모가 수리비 전액 보내주겠다 하더군요.
문제는 애 그러고 다니다 크게 다칠수 있다고 헬멧도 없이 그러고ㅜ다니는건 아니지ㅜ않냐 못타게 타이르세요 했더니
며칠후 사고ㅜ지점에서 또 타고 튀어니와서 깜놀했었네요
이건 부모도 문제고 킥보드 업체에 책임을 무겁게 물려야됩니다. 무면허 대여라니 미친거 같아요
영상 링크해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인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번호판의무화 + 보험필수가입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저녁에 런닝을 주로 하는데 보행자도로에 전동킥보드 보란듯이 타고 내리막에 질주하더군요.
사고날거 같아서 그냥 보행자도로에 보행자인 저는 구석에 멈춰서 피해있었습니다.
오토바이도 단속안되는데 진짜.. 전동킥보드는 무법천지죠..
피해자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확실한 안전보장된 법 보완을 촉구합니다
지들은 자동차 무서워서 인도로 다니면서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가 벌벌 떨면서 다녀야 하다니요
겁없이 차로돌진하는애들이의외로 많더군요
기사 본문에 삽입한 참조용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보시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T자형으로 나오는 길인데, 좌우가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요.
아빠와 작은 딸 아이였던 것 같은데 헬멧도 없었고..
저희가 멈추지 않았으면 큰 사고가 났을 상황이 확실했습니다.
아마 오른쪽 앞 범퍼 끝 쪽에 부딪혀서 날아갔을 겁니다..
블랙박스에는 살짝만 찍혀서 자료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아무튼 운전하던 와이프가 놀라서, 아저씨! 하고 소리쳤더니 저희가 욕을 했다고 시비를 걸더군요.
일단 제가 내려서 이 사람을 어찌해야하나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112 신고하는 건 공권력 낭비 같아서 우선 집으로 돌아와 신고 하려고 안전신문고 넣어봤더니, 불가 답변 받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잡아놓고 112 신고하랍니다.
도망가면 어쩌냐고 했더니 뭐 제대로 답도 없더라고요.
평소 인도로 도보 이동하면서도 킥라니 부딪힐 뻔한 상황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충실하게 112로 신고하려합니다..
잡아놓고 112신고하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정치인들은 금지한다고 말만 씨부리지 이권이 엮여 있으니 시늉만 내죠...참 x같습니다.
퀵보드 전용도로를 따로 만들 수 없는 이상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면허등록 건너 뛰고 아무나 탈 수 있는 점 등도 문제고요.
고객센터에 해당 번호판 내역으로 발견위치랑 시간 넘기면 아이디 확인해서 조치한다고는 하더라구요.
동네 중학생들이 죄다 타고다니면서 사고를 쳐가지고, 볼때마다 신고를 넣고는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제한을 많이 둬야할 것 같네요.
2. 제한 속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오토바이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제한 속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3. 추가적으로 전동킥보드 반납 절차도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주정차금지구역(교차로 인근 등)에는 반납 못하게 해야합니다. 코너 돌 때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때문에 식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에게 킥보드 빌려주면 아무 처벌이 없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하진 않은데
너무 허술하죠....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야...
두바퀴는 바퀴 사이즈가 작을수록
조향과 무게중심때문에 불안정해지는데
하물며 킥보드는 바퀴도 작고
손잡이와 바퀴 간의 거리도 너무 길어서
위급시 신속한 조향이 안됨
무게중심도 안맞아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날라가죠
발로 밀어서 타라고 만든 물건에
모터를 달아서 속도를 높이다니
전동킥보드 나왔을 때부터 위험한 물건이라도 생각해서
한번도 안탔는데
정부에서 공유 킥보드 업체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으니
사고 발생시 업체에서 전액보상 하도록 하면 알아서 정리 될것같은데요
위에 댓글중 속도 제한도 좋아보임 10km 이하로
타다가 넘어지는 사례는 매일 몇건씩 있을거고 저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둘이타는경우도 많고요
가해잔데 그것도 3타로요. (3명이서 타는 걸 3타라고 합니다. 2타, 1타도 있어요.)
천만다행히 아무도(가해자3, 피해자1) 중상은 없었고, 피해자 가족에 진솔한 사과와 합의금 드리고 마무리했지만,
막상 사고나고 보니, 업체들과 관련 법집행자들이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이더라구요.
일단 전동킥보드는 아재들은 절대 못탑니다.
겁나는 것도 있고, 한번 타보시면 알겠지만 조종과 균형잡는 것 자체가 아예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럼 누가타느냐? 어렸을 때, 수동 킥보드를 타본 유경험자가 탑니다.
즉 누구다? 대부분 10대들이고, 운동신경 좋거나 담이 큰 20대 초반도 잘 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40대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목숨이 서너개 되시는 듯한, 익스트림 좋아하시는 분들 정도일 듯)
즉 만약 10대들이 안타면, 관련업체들 매출 타격이 장난아닐꺼에요. 그래서 미온적인듯 해요.
근데 일단 사고가 나면, 무면허 불법 운전이고(형사님 전화 옵니다), 당연히 보험 적용도 안됩니다.
모든 비용 다 개인부담이에요. 피눈물 납니다 정말.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답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계도해도, 교문 근처에는 늘 몇개씩 킥보드 서있습니다. 애들은 본인이 사고당하기 전까지는 계속 탈거에요.(학교앞이 내리막인데 같은 자리에서 계속 사고나더라구요. 단속 소용없고요.)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거의 피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어릴 때 타던 놀이기구인데, 이제는 전동이라 힘도 안들고 빠르고, 부모 몰래 결제도 가능하니 왜 안타고 싶겠어요. 법적으론 전동기, 자동차로 취급하면서, 우회하면 무면허자 아무나 탈 수 있게 해놓은 건, 관련자들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창문 열니까 이미 저 멀리 지나가버림
그러다 비온 후 땅이 좀 축축한 날이였는데, 별 생각없이 회사 앞 킥보드 또 실행시켜서 지하철역으로 갈려는데 과속방지턱 이였는지 인도와 차도 사이 그 연석(?) 이였는지 기억이 정확 하지 않는데 여하튼 미끄러운 부분에 휙 하고 킥보드가 돌더군요. 너무 급격히 미끌어지면서 운이 좋게 다리로 땅을 짚어 버텼는데 (스탠드 상태가 아니라 거의 엎어지는 자세로요) 이거 조금만 헛디 뎠어도 그대로 머리를 땅에 사정없이 찍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순식간에 내쳐지는 기분이였습니다.
그 후 이용을 안 했습니다. 초기다 보니 당시엔 킥보드 사고 사례도 별로 없고 해서, 사망 사고등의 큰 인명 사고 까진 생각 못하고 제가 옷을 좀 좋아해서, 이러다가 아끼는 옷 찢어 먹겠네 하는 좀 단순한 생각에 이후 이용을 안한것인데, 이 후 사고 사례등을 보면서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이건 위험한 탈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심지어 이걸 2~3명이 타고 가는건 진짜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 됩니다.
대형 킥보드는 뭔가 안전 장치 가 다른지 경험이 없어 속단은 못하겠지만. 최소 공유 킥보드는 진심 퇴출 기원합니다.
걸을때 하도 뒤에서 뭐가 슝슝하고 지나가니 불안하기 짝이 없고 실제로 다칠뻔한 적도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물론 자전거, 앉아서 가는 전동기 등 시속 5km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제발 좀... 없앱시다 이제...
없어도 돼요. 저거 없었던 때가 거리가 더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킥보드 업체에 국회의원들이 뒷돈 받은거 아니라면 제발 이제 없앱시다.
식당에 미성년자한테 술팔면 가게를 조지면서 전동킥보드도 똑같이 적용하면 바로 근절퇼텐데요
피해자 장해비용등
전반에 대해서 치료비를 내 놓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