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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형법 제 90조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고발했습니다> 1

10
2025-10-21 16:17:30 121.♡.162.193
순대맛집

오늘 국민의힘해체행동, 서울의소리, 국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형법 제 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전문을 공개합니다. 고발문은 고부건 변호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장동혁 대표가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발인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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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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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내란선동죄 또는 내란선전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고 발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 피고발인의 페이스북에의 글 게시


피고발인은 2025. 10. 17. 서울 구치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그 다음 날인 2025. 10. 18.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의 죄책


가. 내란선동·선전죄에 관하여

내란선동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감정적인 자극을 주어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여 내란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내란죄의 고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선동이 가능하고, 선동으로 인하여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내란선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내란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에 관한 취지를 주지·이해·납득시켜 동의를 얻기 위한 의사표시이며,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으며, 문서 또는 도서에 의하건 언동에 의하건 묻지 않는 등 수단·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내란선동·선전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합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합니다. 


나.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라는 부분에 관하여


내란죄는 다중의 집합을 요하는 집합범이고 구성요건 행위가 다수인이 참가하는 폭동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관여자의 지위·역할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폭행·협박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국가권력배제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다수인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을 의미합니다. 


피고발인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뒤“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는 부분은 피고발인과 윤석열,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다수의 집합을 이루자는 의미입니다. 


피고발인과 윤석열은 단순히 집합의 구성원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고 피고발인은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게시글 중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는 부분은, 《피고발인과 윤석열, 그리고 그 추종세력이 윤석열과 피고발인을 우두머리 내지 지휘자로 하여 조직·지휘·통솔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을 만들자》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이로써 내란죄의 주체인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발인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라고 하여 지휘통솔체계의 정신적·종교적 구심점까지 제공하였는바, 내란죄의 주체인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은 이 점에 의해서도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싸웁시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발인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구글에서 ‘국민의힘 당원수 2025’를 검색하면 AI개요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약 92만명이고, 전체 당원 수는 약 150만명으로 보인다고 합니다.(증제1호증 국민의힘 당원수 2025 구글 캡쳐본)


이처럼 150만명의 당원을 거느린 거대 야당의 대표인 피고발인은 불법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시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총으로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뒤, ‘싸웁시다’라고 하였는 바, 이는 그 추종자들에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키는 행위(선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 추종자들에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을 주지·이해·납득시켜 동의를 얻기 위한 의사표시(선전)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부분에 관하여


피고발인은 현 정부를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권을 ‘자유대한민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파면되고, 이후 민주적 선거를 통해 수립된 합법적 정부입니다. 또한 현 정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의해 침탈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회복시키고 수립된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윤석열 정권을 자유대한민국으로 미화하는 한편, 그 추종자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 정부인 현 정부의 국가권력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87조 본문 중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부분에 해당함)


또한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이 회복되었음을 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의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이 침탈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것’에 해당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발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뒤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도록 그 추종자들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강화(선동)하거나 또는 그 당위성·필요성을 그 추종자들에게 주지·이해·납득시켜 동의를 얻기 위한 의사표시(선전)라고 할 것인바, 이는 내란선동죄 또는 내란선전죄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발인들은 고발인을 내란선동죄 또는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대맛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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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23
IP 49.♡.97.109
10-21 2025-10-21 16:22:45
·
문제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다른 문제 보다는...
내란 종식을 제1 목표로 달려야 합니다.

곁눈질 할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1년... 다 돼 갑니다.
관련자들 대로를 할보주인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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