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이 주로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낮출 수 있을지, 혹은 보유세 부담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정책 효과나 분포상의 문제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접근일 뿐, ‘어떤 세금이 왜 정당한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세금의 철학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도만 손보면, 조세정책은 방향을 잃을 뿐 아니라 정치적 분열을 초래합니다. 누구는 세금을 정의의 도구로 보고, 누구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세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세율 조정만 반복된다면, 세금은 공정의 수단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세금의 목적은 공동체 유지와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부’인지 ‘소득’인지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은 달라집니다.
먼저, ‘부유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단순히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도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기면 조세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집은 없지만 수억 원대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부자에게 더 많이 걷는다’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보유세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팔지 않았다면 실현된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는 납세능력 원칙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구매 시점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집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 또한 반발을 불러 일으킵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최소한 구입가격 기준으로 부과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늘어난 자본이익은 매매·양도·상속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세의 도입 목적인 과도한 부동산 보유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한 채는 ‘투자재’가 아니라 ‘생활 필수재’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자에게까지 투기 억제 논리를 들이대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세금의 철학이고, 그 철학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얻은 철학에 부합되는 세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로 부족하죠.
10%는 받아야 10년뒤에 모든 토지,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죠.
개인에게 토지를 소유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래야 미래에도 부동산으로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상화의 기준은 없습니다.
1년에 보유세 10%씩은 받아서 10년 뒤쯤부턴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켜야죠.
중국처럼 토지는 개인이 소유 못하게 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일정기간동안 소유(임대)방식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토지)을 개인이 소유하게 만들면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문제가 발생하고 반복 됩니다.
이게 사실 예전부터 잼통이 원하고 실현시키길 원했던 방향성입니다.
건물물에 대한 내구한도기간은 정해져있고, 재건축 재개발 할때마다 이미 기부채납으로 국가에서 조금씩 토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짜피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는것 뿐입니다.
얼마나 내고 계신데 다른 분들 보유세 500만원도 안낸다는 얘기를 쉽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보유세 인상을 하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런 느낌인가요?..
현 보유세는 다른 나라 대비 과하게 적다보니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보유세 부담이 어려운 고가 주택의 한계 가정들은 팔 수 있도록 양도세는 내려줘야죠.
20억 이상의 자산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겨우 일년에 500만원이죠.
제 소시민적인 생각으로는 20억을 벌었는데 1년에 500만원은 굉장히 과소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팔기 전까지 20억이 현금으로 막 들어오는거가 아니잖아요.
팔아야 돈이 되는거고 부동산 자산상승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로 부과가 됩니다.
예로 들으신 경우 납부해야하는 양도세가 9억이상으로 나오는걸로 계산되네요.
그리고 1년에 500내는거 너무 적다, 1년에 3천씩 내라 주장하시는건데..
그냥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니 가볍게 느끼시는것 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작지않은 돈이에요.
저는 보유세 찬성하는데 10%는 장난하시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이러한 세금은 월세 사시는 분께 전과될 가능성 높다는 것도 아시는 것이지요?
님은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 하시면서 보유세 인상 찬성하시는거에요?
어떤 세금이든 세금은 0.01%만 올라가도 조세저항이 생기는겁니다.
누가 장난하는건지 모르겠군요.
보유세 1% 낼돈 없으면 이사가야 하는거처럼 보유세 10% 낼돈 없으면 이사가야죠.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47&pageFlag=&sitePage=
"우리나라 정부는 1961년 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인 대지세와 광구세, 지방세인 가옥세와 선세를시군세인 지방세로서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
지금보다 눈에 띄게 올려야할텐데.
그렇다면 1주택자도 미포함 될 이유는 없겠죠.
근데 그러면 수도권 5억 짜리 아파트도 1년에 세금을 500만원 이상 (보유세 1% 기준)을 내야한다는 말인데
이건 내수고 경제고 다 박살내는 정책이죠.
그렇다고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린다?
그럼 누가 그거 낸다고 집을 매물로 내놓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증세 같아요.
마지막으로
1주택자는 빼고. 다주택자 and 고가주택에만 보유세를 증세한다??
이것도 갸우뚱 하게 되네요.
이건 그냥 종부세 자나요
뭔가 비정상 인건 알겠습니다.
"주택가격을 잡는다"라는 말도 안되는 목표에 메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망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고
세금정책의 목표는 공평한 과세가 되어야지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고요.
그러면 왜 다른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에만 부과하는지가 의문일 수 있는데요.
1. 부동산(본질적으로 토지)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열심히 투자한다고 국토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안되고, 사재기가 용이하므로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유세가 필요합니다. 보유세가 유의미한 수준이 되면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1-1.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 =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1-2.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부분(즉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부동산의 가치는 상당 부분 그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국가나 그 지역의 경제 발전, 인프라 투자 등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담하고, 경제 발전의 이익을 사회에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동산(금융자산)에 보유세를 부과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부동산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4. 보유세가 낮아서 한번 도시 중심부를 차지한 사람이 은퇴 이후까지 계속 눌러앉아 있으면 도시의 집중도 =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앞 세대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뒷 세대로 갈수록 불리하므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민이 늘어나고 그 사회(국가)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에 보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가 매우 넓어서 부동산이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면 필요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도 도시에 집중되는 건 마찬가지이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보유세 부과에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므로 후진국은 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가능하고 필요성도 높아지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너무 커서 개혁(보유세)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제시하신 다른 논리는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비싼 땅에는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만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인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비싼 땅에는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만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인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동의를 안하고 계시네요.
자본주의 내에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코인, 주식 등 대부분 선점으로 인한 이득이 극대화되는데 오직 부동산 선점에 대해서는 엄청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시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얘기하는건 글쎄요...
혹시나 필수재 얘기하실까봐.. 핵심지에도 빌라 등등 여전히 집값 싼곳 적지않습니다.
반면 금과 같은 것들이 오히려 한정적 자원이구요.
금값 20만원일 때 산 사람들이 금값 100만원되면 비난받아야되나요.
그래서 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해도 됩니다. 그게 이재명이 주장했던 국토보유세입니다.
담세 논리가 없는 보유세 강화는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죠.
그 가격에 해당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프라의 가치가 포함되고 그 인프라는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공산품(가령 자동차)과 달리 제한된 재화라는점에서 더더욱 보유세가 필요하죠.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못가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이를 적절하게 매워주는게 세금으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자동차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사도 또 만들고 또 살 수 있죠.
그리고 비율은 0.5%정도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겁니다.
현재 가격에서 몇프로나 하락한 정해진 가격이 있는건가요??
정상화라는 기준이 몇년도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보유세가 부담되면 던지고 나가라는 건가요??
어차피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또 들어가서 보유세 부담을 질텐데요..
보유세가 50억에 5천만원 내는 사람만 부담스러운가요??
3억에 300만원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텐데요..
부담스러운건 정상입니다
부담스럽다 못해 버거워야지 팔겠죠
부동산이 팔려고 매물이 나와야 시장가격이 떨어질거고 떨어지는 어느 지점에서 유지가 되는 어느 시점이 정상화 시점일 겁니다
5천만원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팔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의지를 가지셨으면 300만원 내시는 분께도 100만원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 하실 순 있어야합니다
가진 사람, 못가진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야 맞다 봅니다.
어느 지역은 30년 넘게 그대로 인데
어느 지역은 인프라가 집중되고 또 집중되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동네가 되었다면
앉아서 부자로 만들어준 국가에 세금 좀 더 내는게 그리 억울한 일인가 싶습니다.
대신 지방은 세금 깎아줘야죠
그리고 누군가는 앉아서 부자로 만들어줬다면 누군가는 후에 매매해서 손해볼수도 있는 상황인데..
손해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뭐 환급이라도 해주는건가요?
영국처럼 소유주가 아니라 거주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네요. 인프라를 누리는 사람은 거주자니까요. (부동산 가치상승에 대한 세금은 양도할 때 받는게 맞고요)
원래있던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5억정도 더 비쌉니다.
(대로를 마주보고 있음)
그런데 신축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주변도로가 더 넓어지고 좋아졌어요.
이럴때 인프라에 대한 혜택은 누가 더 누리는거며 그거에 대한 댓가는 누가 치른것이고, 누가 더 많은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비슷한 입지에서 구축과 신축이 가격 차이가 나는건 그냥 인프라 혜택이라고 퉁쳐버리기는 어려워보이는데, 인프라 혜택이라면서 상응하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게 맞는지 싶기도 하고... (오히려 지을때 도로 내려고 땅을 기부한 공이 있는데?)
반면 자산에 대한 과세는 즉각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세금낼 돈이 없으면 재산을 원치 않게 강제 매각 당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세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두번째 재산에 대한 과세는 주택가격상승과 관계없기에 과세가 정부가 징벌적으로 징수 할 권리가 있는게 아니라 세수 부족을 매꾸거나 확충 측면에서 호소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전국민 최저생활비 마련이든 뭐든 복지혜택을 내놓던가 해야겠죠. 형평성도 고려하면 고가 미술품이나 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요.
실거주 1주택자가 집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라는 식의 접근이 반발을 부르는겁니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할지, 주택수에 따라 중과를 할 지 등을 결정할 때는
도입하려는 세금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주택 소유의 공평한 배분이 목적인지, 부자들에게 부자세를 걷고 싶은지를 정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