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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보유세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형태일때 정당화될 수 있을까? 56

3
2025-10-20 16:45:09 210.♡.132.130
소고기안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이 주로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낮출 수 있을지, 혹은 보유세 부담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정책 효과나 분포상의 문제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접근일 뿐, ‘어떤 세금이 왜 정당한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세금의 철학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도만 손보면, 조세정책은 방향을 잃을 뿐 아니라 정치적 분열을 초래합니다. 누구는 세금을 정의의 도구로 보고, 누구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세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세율 조정만 반복된다면, 세금은 공정의 수단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세금의 목적은 공동체 유지와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부’인지 ‘소득’인지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은 달라집니다.

먼저, ‘부유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단순히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도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기면 조세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집은 없지만 수억 원대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부자에게 더 많이 걷는다’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보유세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팔지 않았다면 실현된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는 납세능력 원칙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구매 시점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집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 또한 반발을 불러 일으킵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최소한 구입가격 기준으로 부과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늘어난 자본이익은 매매·양도·상속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세의 도입 목적인 과도한 부동산 보유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한 채는 ‘투자재’가 아니라 ‘생활 필수재’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자에게까지 투기 억제 논리를 들이대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세금의 철학이고, 그 철학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얻은 철학에 부합되는 세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고기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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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6]
페콩
IP 117.♡.17.74
10-20 2025-10-20 16:46:36
·
최소 1프로 가야죠
VIBE
IP 218.♡.158.26
10-20 2025-10-20 16:49:35 / 수정일: 2025-10-20 16:51:00
·
@페콩님
1%로 부족하죠.
10%는 받아야 10년뒤에 모든 토지,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죠.
개인에게 토지를 소유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래야 미래에도 부동산으로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페콩
IP 117.♡.17.74
10-20 2025-10-20 16:54:09
·
@VIBE님 보유세 정상화 인거죠. 지금 30억 아파트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 500만원도 안내요.
VIBE
IP 218.♡.158.26
10-20 2025-10-20 16:57:16 / 수정일: 2025-10-20 17:02:06
·
@페콩님
정상화의 기준은 없습니다.
1년에 보유세 10%씩은 받아서 10년 뒤쯤부턴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켜야죠.
중국처럼 토지는 개인이 소유 못하게 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일정기간동안 소유(임대)방식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토지)을 개인이 소유하게 만들면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문제가 발생하고 반복 됩니다.
이게 사실 예전부터 잼통이 원하고 실현시키길 원했던 방향성입니다.

건물물에 대한 내구한도기간은 정해져있고, 재건축 재개발 할때마다 이미 기부채납으로 국가에서 조금씩 토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짜피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는것 뿐입니다.
뒹굴거려
IP 222.♡.81.66
10-20 2025-10-20 17:01:41
·
@페콩님 근데 페콩님은 지금 보유세를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얼마나 내고 계신데 다른 분들 보유세 500만원도 안낸다는 얘기를 쉽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페콩
IP 106.♡.128.214
10-20 2025-10-20 17:03:48
·
@VIBE님 0.1프로 아니면 10프로 인가요.
보유세 인상을 하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런 느낌인가요?..
현 보유세는 다른 나라 대비 과하게 적다보니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보유세 부담이 어려운 고가 주택의 한계 가정들은 팔 수 있도록 양도세는 내려줘야죠.
페콩
IP 106.♡.128.214
10-20 2025-10-20 17:06:13 / 수정일: 2025-10-20 17:10:46
·
@뒹굴거려님 잠실 엘스 아파트 예시로 든거고 2017년에 10억이었는데 현재 30억이 넘어요.
20억 이상의 자산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겨우 일년에 500만원이죠.
아음쟁이
IP 211.♡.206.189
10-20 2025-10-20 17:10:28
·
@페콩님 본인 벌이는 얼마시길래 500이 겨우이실까요...?
페콩
IP 106.♡.128.214
10-20 2025-10-20 17:12:35
·
@아음쟁이님 기본적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을 번 자산가들이 타격일 건데 왜 저에게 그걸..
제 소시민적인 생각으로는 20억을 벌었는데 1년에 500만원은 굉장히 과소하다 생각하는데요.
페콩
IP 106.♡.128.214
10-20 2025-10-20 17:14:33 / 수정일: 2025-10-20 17:14:48
·
@아음쟁이님 제 짧은 생각으로는 20억의 자산 상승이 있었고 보유세로 1년에 3천씩 내야하는데 도저히 현금흐름이 어렵다 하면 팔고 이사를 가겠습니다.
뒹굴거려
IP 222.♡.81.66
10-20 2025-10-20 17:25:50 / 수정일: 2025-10-20 17:28:06
·
@페콩님 본문글의 내용처럼 자산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과세라면 '금융자산,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도 과세 대상이어야하겠죠.
그리고 팔기 전까지 20억이 현금으로 막 들어오는거가 아니잖아요.
팔아야 돈이 되는거고 부동산 자산상승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로 부과가 됩니다.
예로 들으신 경우 납부해야하는 양도세가 9억이상으로 나오는걸로 계산되네요.
그리고 1년에 500내는거 너무 적다, 1년에 3천씩 내라 주장하시는건데..
그냥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니 가볍게 느끼시는것 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작지않은 돈이에요.
TheCryingMachine
IP 211.♡.97.75
10-20 2025-10-20 17:34:51
·
@아음쟁이님 우와...
아음쟁이
IP 211.♡.206.189
10-20 2025-10-20 17:42:55
·
@페콩님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이상 수십억을 번게 아니죠. 그리고 이익을 실현한 순간 우리는 이미 양도세를 통해 해당 이익의 일부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500씩 세금을 내라 주장하시는건 남의 돈이라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듯 합니다.
살자구
IP 125.♡.189.145
10-21 2025-10-21 06:18:44
·
@VIBE님
저는 보유세 찬성하는데 10%는 장난하시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이러한 세금은 월세 사시는 분께 전과될 가능성 높다는 것도 아시는 것이지요?
VIBE
IP 121.♡.184.59
10-21 2025-10-21 20:52:32 / 수정일: 2025-10-21 20:53:43
·
@살자구님
님은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 하시면서 보유세 인상 찬성하시는거에요?
어떤 세금이든 세금은 0.01%만 올라가도 조세저항이 생기는겁니다.
누가 장난하는건지 모르겠군요.
보유세 1% 낼돈 없으면 이사가야 하는거처럼 보유세 10% 낼돈 없으면 이사가야죠.
전가복
IP 39.♡.159.70
10-20 2025-10-20 16:53:19 / 수정일: 2025-10-20 16:53:58
·
재산세의 기원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원래 가옥세였던게 다른 세금과 함께 재산세로 통합되었다고 하네요.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47&pageFlag=&sitePage=
"우리나라 정부는 1961년 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인 대지세와 광구세, 지방세인 가옥세와 선세를시군세인 지방세로서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0 2025-10-20 18:00:56
·
@전가복님 제 지식이 짧아서 틀릴 수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 파악이 안되던 시절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재산에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_')
IP 124.♡.13.160
10-20 2025-10-20 16:58:04
·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누진적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Forecasting
IP 221.♡.227.40
10-20 2025-10-20 17:06:54
·
@('_')님 이미 종부세로 누진적 세졔는 구현하고 있죠
22세기 자본
IP 211.♡.177.226
10-20 2025-10-20 17:01:12
·
일리어스
IP 211.♡.22.79
10-20 2025-10-20 17:08:34 / 수정일: 2025-10-20 17:09:33
·
부동산 보유세를 높히고자 하는게 보유세 부담을 느끼게 해서 매물을 늘리기 위함이라면
지금보다 눈에 띄게 올려야할텐데.
그렇다면 1주택자도 미포함 될 이유는 없겠죠.
근데 그러면 수도권 5억 짜리 아파트도 1년에 세금을 500만원 이상 (보유세 1% 기준)을 내야한다는 말인데
이건 내수고 경제고 다 박살내는 정책이죠.

그렇다고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린다?
그럼 누가 그거 낸다고 집을 매물로 내놓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증세 같아요.

마지막으로
1주택자는 빼고. 다주택자 and 고가주택에만 보유세를 증세한다??
이것도 갸우뚱 하게 되네요.
이건 그냥 종부세 자나요
프비사랑
IP 49.♡.97.109
10-20 2025-10-20 17:11:55
·
지금... 보유세도 그렇고, 금리 결정도 그렇고... 원래의 목적을 잃은거 같습니다.
뭔가 비정상 인건 알겠습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1 2025-10-21 09:20:49 / 수정일: 2025-10-21 09:21:08
·
@프비사랑님 정책의 큰 목적에 맞는 세부 제도들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가격을 잡는다"라는 말도 안되는 목표에 메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망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고
세금정책의 목표는 공평한 과세가 되어야지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고요.
sltx
IP 112.♡.237.91
10-20 2025-10-20 17:17:40 / 수정일: 2025-10-20 17:43:31
·
당연히 소득이 아니라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이름부터가 "보유세"이니까요.
그러면 왜 다른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에만 부과하는지가 의문일 수 있는데요.

1. 부동산(본질적으로 토지)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열심히 투자한다고 국토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안되고, 사재기가 용이하므로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유세가 필요합니다. 보유세가 유의미한 수준이 되면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1-1.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 =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1-2.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부분(즉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부동산의 가치는 상당 부분 그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국가나 그 지역의 경제 발전, 인프라 투자 등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담하고, 경제 발전의 이익을 사회에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동산(금융자산)에 보유세를 부과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부동산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4. 보유세가 낮아서 한번 도시 중심부를 차지한 사람이 은퇴 이후까지 계속 눌러앉아 있으면 도시의 집중도 =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앞 세대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뒷 세대로 갈수록 불리하므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민이 늘어나고 그 사회(국가)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에 보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가 매우 넓어서 부동산이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면 필요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도 도시에 집중되는 건 마찬가지이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보유세 부과에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므로 후진국은 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가능하고 필요성도 높아지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너무 커서 개혁(보유세)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0 2025-10-20 17:56:43
·
@sltx님 하신 말씀은 운이 좋아서 그 땅을 샀지만 그 땅의 가치가 오른데 따른 가치 상승은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 말에 동의하더라도 그걸 보유세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이 실현되면 거기 과세하면 됩니다.

제시하신 다른 논리는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비싼 땅에는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만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인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sltx
IP 112.♡.237.91
10-20 2025-10-20 18:01:28 / 수정일: 2025-10-20 18:01:38
·
@소고기안님 가치 "상승"이 아닙니다. 물론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더 내야죠.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비싼 땅에는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만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인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동의를 안하고 계시네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0 2025-10-20 18:03:31
·
@sltx님 대한민국이 모든 정책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치하고 억지스러운 비난 논리에 불과합니다.
뒹굴거려
IP 211.♡.195.125
10-20 2025-10-20 19:48:04 / 수정일: 2025-10-20 19:55:02
·
@sltx님 필요할때만 적용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인가요.
자본주의 내에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코인, 주식 등 대부분 선점으로 인한 이득이 극대화되는데 오직 부동산 선점에 대해서는 엄청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시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얘기하는건 글쎄요...
혹시나 필수재 얘기하실까봐.. 핵심지에도 빌라 등등 여전히 집값 싼곳 적지않습니다.
sltx
IP 112.♡.237.91
10-20 2025-10-20 20:00:45
·
@뒹굴거려님 부동산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식(기업)은 만들 수 있죠.
뒹굴거려
IP 1.♡.190.37
10-20 2025-10-20 20:04:07 / 수정일: 2025-10-20 20:05:50
·
@sltx님 그럴리가요. 부동산 주택은 얼마든지 재건축 등을 통해 개발되고 확장되죠.
반면 금과 같은 것들이 오히려 한정적 자원이구요.
금값 20만원일 때 산 사람들이 금값 100만원되면 비난받아야되나요.
sltx
IP 112.♡.237.91
10-20 2025-10-20 20:06:48
·
@뒹굴거려님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입니다. 토지는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해도 됩니다. 그게 이재명이 주장했던 국토보유세입니다.
뒹굴거려
IP 1.♡.190.37
10-20 2025-10-20 20:12:48
·
@sltx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분이 다른분께 대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동의를 안한다느니 같은 말씀을 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sltx
IP 112.♡.237.91
10-20 2025-10-20 20:29:15
·
@뒹굴거려님 비싼 재화는 그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시장경제인데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시장경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죠.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1 2025-10-21 09:22:15
·
@sltx님 가격은 구매할 때 지불했죠.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세금을 내라는 논리가 시장경제인가요?
sltx
IP 117.♡.28.72
10-21 2025-10-21 09:49:52 / 수정일: 2025-10-21 09:50:49
·
@소고기안님 네. 그 이유는 부동산(토지)이 다른 재화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산이 안됨.)
두리
IP 112.♡.124.151
10-20 2025-10-20 17:18:46 / 수정일: 2025-10-20 17:19:30
·
시행중인 나라들에서 이미 논의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지골
IP 211.♡.188.90
10-20 2025-10-20 17:18:48
·
본문은 명문인데, 댓글은 그에 미치지 못하네요.
담세 논리가 없는 보유세 강화는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죠.
야너두
IP 124.♡.39.14
10-20 2025-10-20 17:33:44
·
부동산 보유세에 매기는 세금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되어야겠죠.
그 가격에 해당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프라의 가치가 포함되고 그 인프라는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공산품(가령 자동차)과 달리 제한된 재화라는점에서 더더욱 보유세가 필요하죠.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못가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이를 적절하게 매워주는게 세금으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자동차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사도 또 만들고 또 살 수 있죠.
그리고 비율은 0.5%정도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겁니다.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25.♡.125.11
10-20 2025-10-20 17:36:20 / 수정일: 2025-10-20 17:37:53
·
부동산 정상화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인가요?
현재 가격에서 몇프로나 하락한 정해진 가격이 있는건가요??
정상화라는 기준이 몇년도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보유세가 부담되면 던지고 나가라는 건가요??
어차피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또 들어가서 보유세 부담을 질텐데요..
보유세가 50억에 5천만원 내는 사람만 부담스러운가요??
3억에 300만원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텐데요..
살자구
IP 125.♡.189.145
10-21 2025-10-21 0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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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마스터님
부담스러운건 정상입니다
부담스럽다 못해 버거워야지 팔겠죠
부동산이 팔려고 매물이 나와야 시장가격이 떨어질거고 떨어지는 어느 지점에서 유지가 되는 어느 시점이 정상화 시점일 겁니다

5천만원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팔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의지를 가지셨으면 300만원 내시는 분께도 100만원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 하실 순 있어야합니다
일리맛있어
IP 220.♡.83.4
10-20 2025-10-20 17:44:01
·
정부에서 깔아준 인프라의 혜택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도 내야지 싶습니다.
가진 사람, 못가진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야 맞다 봅니다.
어느 지역은 30년 넘게 그대로 인데
어느 지역은 인프라가 집중되고 또 집중되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동네가 되었다면
앉아서 부자로 만들어준 국가에 세금 좀 더 내는게 그리 억울한 일인가 싶습니다.
냐옹냠냠
IP 211.♡.74.76
10-20 2025-10-20 17:54:11
·
@일리맛있어님 맞습니다 공평하게 다 내야줘 수도권 인프라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일정비율로 내야죠.
대신 지방은 세금 깎아줘야죠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25.♡.125.11
10-20 2025-10-20 17:57:26
·
@일리맛있어님 취득세, 양도세, 지방세, 인지세 등 매매를 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앉아서 부자로 만들어줬다면 누군가는 후에 매매해서 손해볼수도 있는 상황인데..
손해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뭐 환급이라도 해주는건가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0 2025-10-20 17:57:48 / 수정일: 2025-10-20 17:58:55
·
@일리맛있어님 그 논리는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영국처럼 소유주가 아니라 거주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네요. 인프라를 누리는 사람은 거주자니까요. (부동산 가치상승에 대한 세금은 양도할 때 받는게 맞고요)
Forecasting
IP 221.♡.227.40
10-20 2025-10-20 18:03:25
·
@일리맛있어님 제 직장 근처 아파트를 보면..

원래있던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5억정도 더 비쌉니다.
(대로를 마주보고 있음)

그런데 신축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주변도로가 더 넓어지고 좋아졌어요.

이럴때 인프라에 대한 혜택은 누가 더 누리는거며 그거에 대한 댓가는 누가 치른것이고, 누가 더 많은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비슷한 입지에서 구축과 신축이 가격 차이가 나는건 그냥 인프라 혜택이라고 퉁쳐버리기는 어려워보이는데, 인프라 혜택이라면서 상응하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게 맞는지 싶기도 하고... (오히려 지을때 도로 내려고 땅을 기부한 공이 있는데?)
일리맛있어
IP 175.♡.18.46
10-20 2025-10-20 18:13:59
·
@소고기안님 인프라를 누린다기 보다 국가에서 깔아준 인프라로 지대 상승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거주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내는게 맞다 봅니다.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는 이미 지대 상승분을 소유주에게 내고 있다 생각되네요.
소고기안
IP 211.♡.188.246
10-20 2025-10-20 18:37:14
·
@일리맛있어님 지대 상승은 거래가 이루어진 후 소득이 확정되면 과세하는게 맞습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0 2025-10-20 18:01:44
·
소득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도 소득이 남습니다. 소득의 100%를 과세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세후 현금흐름을 마이너스로 만들지는 않죠.

반면 자산에 대한 과세는 즉각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세금낼 돈이 없으면 재산을 원치 않게 강제 매각 당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세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0 2025-10-20 18:04:34
·
나라에서 깔아준 인프라도 장사해서 삼성 주식이 올랐으니 주식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1%씩 보유세 걷자고 하는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입니다.
cutecat
IP 137.♡.216.242
10-20 2025-10-20 18:15:34 / 수정일: 2025-10-20 18:16:13
·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잘 정리한 글이네요. 분석대로 집값이 문제면 양도세100%징수 후 보유세를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집값올리게끔 즉 씨끄럽다고 하면 떠든학생 처벌이 먼저이듯 양도로 수입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게 우선이고 숙제 안한 학생이나 멀쩡한 학생까지 단체기합 주면 그게 바로 저항으로 이어지죠.
두번째 재산에 대한 과세는 주택가격상승과 관계없기에 과세가 정부가 징벌적으로 징수 할 권리가 있는게 아니라 세수 부족을 매꾸거나 확충 측면에서 호소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전국민 최저생활비 마련이든 뭐든 복지혜택을 내놓던가 해야겠죠. 형평성도 고려하면 고가 미술품이나 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요.
소고기안
IP 218.♡.214.134
10-21 2025-10-21 07:34:26
·
@cutecat님 감사합니다
디토디토
IP 211.♡.197.40
10-20 2025-10-20 1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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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라고 예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부동산 팔아서 서울에 투자하고 지방에는 전세로 산다면 이건 투자가 아닐까요. 1주택의 혜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거 아닐까요?
지골
IP 211.♡.188.90
10-20 2025-10-20 19:19:06
·
@디토디토님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거주세를 물리면 되죠.
실거주 1주택자가 집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라는 식의 접근이 반발을 부르는겁니다.
검객
IP 112.♡.121.154
10-20 2025-10-20 23:12:32
·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재산세 부과는 공정해야 합니다. 종부세때문에 지난정권에도 난리났는데, 공정하게 1주택이든 천주택이든 동일하게 부과하면 더이상 좌든 우든 잡음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부세도 어이없는 정책이고, 적당한 수준으로 재산세 올린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할인해주면 큰 마찰없이 동의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자녀인적공제를 인당 1000만원씩 해주면 재산세를 얼마나 올려도 자녀있는 가족은 재산세 인상에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10-21 2025-10-21 09:19:26
·
@검객님 재산세라는 단어는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재산세 제도를 말하는지, 아니면 보통명사로서 "부유세"를 의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수와 무관하게 할지, 주택수에 따라 중과를 할 지 등을 결정할 때는
도입하려는 세금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주택 소유의 공평한 배분이 목적인지, 부자들에게 부자세를 걷고 싶은지를 정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73.82
10-21 2025-10-21 06:35:26
·
잘 정리하셨네요. 여러 방면에서 분석해봐도 보유세는 근거가 없다는게 결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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