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되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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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한 내란 혐의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는 별도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내란 실행 과정에서 폭동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 행위는 내란 행위에 흡수돼 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특정인에 대한 살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 행위에 흡수되지 않고 내란 목적 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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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01126?sid=102
특검이 열심히는 하는데...웬지, 넘 느리네요..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반도 안판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