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국방부 장관이 폭스 뉴스 기자 출신이더군요. 지가 기자 출신이라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지 잘 아는 거죠. 그러니 힘으로 막으려 하는 거고. 예전 나치가 하듯이 하고 싶어 하지만 쉽게는 안될 겁니다. 미국 언론이 뭐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취재 독점하려고 기자가 다른 기자의 출입을 심사하는 촌극이 벌어졌는데 너무 비교됩니다... ㅋㅋ
--- 여간해선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조 기자단’ 얘깁니다. 기자단이 신규 매체의 출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차단하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조 기자단에 출입을 거부당한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출입 여부는 기자단이 아닌 해당 기관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자단의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기자가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려면 현재로선 법조 기자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심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법조팀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법조 기사를 꾸준히 써야 합니다. 소규모 매체나 프리랜서 기자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기자단 가입 조건이지요.
조건을 갖췄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자단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기자의 3분의 2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각각 기자단의 동의를 얻어도 팀장급이라 할 만한 대법원 기자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탈락입니다.
---
여간해선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조 기자단’ 얘깁니다. 기자단이 신규 매체의 출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차단하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조 기자단에 출입을 거부당한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출입 여부는 기자단이 아닌 해당 기관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자단의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기자가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려면 현재로선 법조 기자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심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법조팀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법조 기사를 꾸준히 써야 합니다. 소규모 매체나 프리랜서 기자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기자단 가입 조건이지요.
조건을 갖췄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자단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기자의 3분의 2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각각 기자단의 동의를 얻어도 팀장급이라 할 만한 대법원 기자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탈락입니다.
2021-12-10 <법원이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을 무너뜨렸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51313.html
---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거 안될거에요. 머리에 돈과 접대와 똥만 차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