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종부세는 6월1일 보유 여부를 두고 보유세가 정해집니다. 매도자는 6월1일 전에 집을 매도 하고 싶고, 매수자는 6월1일 이후에 집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5월31일에 매수하는 경우 단 하루만 살아도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가 되면 이미 세금 내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6월1일 이후라면 기다리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년의 단 하루 보유 부과 방식에서는 종부세가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최소 분기별로 부과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 매매지수의 변화량을 월별로 서울, 강남,서초,송파로 나누어 본 데이타입니다.
월별 아파트 상승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6~9월의 상승률이 다른 기간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데이타는 부동산정보원의 가격매매지수에서 월별 매매지수값의 차이를 변화률로 가정하여 평균을 구하였습니다)
| 2017-2025 | 서울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 1월 | -0.04 | 0.24 | 0.18 | 0.26 |
| 2월 | 0.08 | 0.16 | 0.24 | 0.33 |
| 3월 | 0.12 | 0.30 | 0.29 | 0.40 |
| 4월 | 0.07 | 0.08 | 0.07 | 0.12 |
| 5월 | 0.16 | 0.21 | 0.23 | 0.28 |
| 6월 | 0.45 | 0.67 | 0.74 | 0.85 |
| 7월 | 0.55 | 0.57 | 0.64 | 0.77 |
| 8월 | 0.50 | 0.58 | 0.59 | 0.81 |
| 9월 | 0.46 | 0.58 | 0.60 | 0.63 |
| 10월 | 0.22 | 0.36 | 0.29 | 0.26 |
| 11월 | 0.01 | 0.15 | 0.15 | 0.03 |
| 12월 | -0.09 | 0.30 | 0.26 | 0.17 |

| 서울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
| 6월~9월 | 0.49 | 0.60 | 0.64 | 0.76 |
| 이외 | 0.07 | 0.22 | 0.21 | 0.23 |
종부세 부과 시점 이후 뚜렷한 가격 상승이 보입니다. 6월~9월의 상승률이 그외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아래는 2021년부터 월별 주택거래량입니다.(ChatGPT로 부터 구했습니다)
7월부터는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종부세 부과시기 전후로 거래량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7월이후는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는 매물 잠김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종부세 부과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일년의 단 하루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세율을 높여도 원하는 결과를 단기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종부세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종부세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다는 이상한 논리에서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침체 또는 적절한 보유세 부과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규제와 토허제가 주를 이루어 시장의 수요를 줄이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줄면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막을 수 있어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요가 줄면 급하게 팔아야 하는 매도자 이외에는 가격을 낮출 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경기침체 같은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매도자는 매물을 더 싸게 내놓을 유인이 없어 보입니다.
종부세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종부세 부과시점을 최소 분기별로 나누어 매물잠김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운동권 주류 민주당과 다르다는걸 여기서 보여줘야합니다.
1년에 여러 번 부과한다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될 테고, 한번 부과하되 각 소유주별로 일할 계산해서 부과하거나, 취득세 납부할 때 일할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는 관행이 생길 수도 있구요.
보유세 올리면 집값 잡히는건 명확한가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올리던지 해야죠
어차피 언론 고위공직자 부자 정치인들이 다 한통속이라 종부세 문제라고 떠들면 보통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정부 욕하면 실무자들이 지속할 동력을 상실하고 표 잃을 걱정에 여당 정치인들이 한 마디 거들면 누더기 되서 빠져나갈 구멍만 커지다 결국 무효화되죠
그동안 거품을 키워 온 방향에 반대하여 자금원 차단, 외국인 투자 제한, 강력한 법집행의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 기준 일자: 매년 특정 일자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의 거래를 저해할 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일할 부과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과세 주체: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건물이야 그렇다 쳐도 토지는 그 자체가 국가의 구성 요소인만큼 지방세에서 제외하고 국세로만 걷거나 소득세처럼 국고분과 지방분 세목을 두어 과세해야 합니다.
- 거래세와 같이 "시장의 동작을 훼방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나쁜 세금들을 먼저 없애야 보유세가 동작할 것입니다. 보유세가 더 잘 동작하려면 소유자가 요청하면 국가가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표준액에 매입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처분이 어려운 것은 보유세에 조세 저항을 크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조항이 동작하려면 국가가 과세표준액에 해당 부동산을 기존 소유자로부터 사서 임대하는 것이 더 많은 조세 수익을 창출하도록 세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어느 세금 규정과 맞출 것인가: 보유세의 한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점유할 때 지불했어야 하는 금액만큼을 간주소득으로 잡아 임대소득과 간주소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하면 공실로 인한 부동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