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씀드리자면
극진보 색체도 강하지만 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이 기고한 기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언론인거 같아서 보기 좋은거 같아요.
사람은 모든면 에서 진보적일수도 보수적일수도 없다고 보기에
어린 학생들이 매우 건강한 생각을 뽐내주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 듭니다.
또 요즘 언론이랍시고 받아쓰기 인터넷 떠도는 글 기사화 한걸 기사랍시고 올리는것과 다르게
독일정치인. 파업중인 노조. 혁명중인 네팔의 현지활동가. 국내 현직 정치인과의 인터뷰도 올라와있고
은평구 중심으로 4개학교 32명의 학생이 후원금만으로 운용하고 있다는것에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각설하고
어떤 사이트에서 해당 언론이 한 중학교에서 배포가 금지 당하여
이 학생들.. 아니 해당 언론사 편집부가 올린 글이 있는데 소개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 마음 잃지 않았으면 싶어 서명하고 왔네요
응원하게 되네요. 참언론이 여기있네요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네요.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나, 학교에 기자모집 포스터 부착, 신문 비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배포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장 했었고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문 발행과 배부를 교문 밖에서 했다면 뭐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 이야기는 오고갔을지 몰라도 금지 및 압수는 못했을겁니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수렴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드렸듯 학생들에게 징계나 불이익을 준것도 아니고 학교에 게시된 포스터를 떼고 신문을 가져간 것 뿐입니다. 신문만 돌려주면 학교에서 한 것들중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올려주신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습니다. 제17조제4항에 지도 감독권이 나와있고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 교지가 아니라면 그리고 학교의 허가 없이 비치해두었다면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학교의 대처에도 재량권에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권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학폭위나 다른 교육 이슈에서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고 물러서 있는 교육자들의 태도를 다른 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직업인이자 이익집단화 하는 것이 현 세태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은 수긍합니다만, 그게 옳고 바람직하거나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물러서 있느니, 이익집단화이니 그런 언급을 하시다니 역시 우리나라 교육이 참담한 이유가 멀리 있지 않네요. 학폭에서 교사가 피해자 위로하다가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편든다고 소송 거는게 현재 학교의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소송걸린 교원 나몰라라합니다. 왜냐? 학부모는 표가 되고 교원은 표가 안되니까요.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학교를 떠나야 할까요 가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할까요? 현실은 피해 교원이 학교를 떠납니다. 그게 2025년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가해자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학교에는 없어요. 교사를 교육자에서 직업인으로 만든건 사회와 법률입니다.
교사가 어쩌니저쩌니 쉽게 매도할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시는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이 기사 읽을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