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을 조직폭력배에 빗댄 '건폭'으로 규정하며 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이어갔지만, 항소심 법원도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2심은 원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건폭몰이 바로잡기'에 쐐기를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건폭 근절, 법치를 확고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에 나선 검·경도 건설노동자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다. 사각지대 속 노동자 권리 보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임금체불 줄이기 등 그동안 건설 현장의 문제해결 노력 평가에도 노조를 마치 폭력조직처럼 몰아간 것이다.
사회적 낙인은 결국 한 건설노동자의 분신 사태로 이어졌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자유위원회까지 권고문까지 채택해 '건폭몰이 중단'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를 변론했던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지난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와 재판은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이었다. 현대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장되는 파업과 집회를, 업무방해와 협박으로 재단했던 낡은 인식에 기반한 어처구니없는 수사였다"라며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무지와 광란에 제동을 걸어준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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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도 여기 책임이 없지 않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