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깁니다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 사법부가 어떻게 법 정보를 독점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판결문 공개가 있습니다.

판례 공개가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1.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판례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 AI 시대에선 판례를 공개하면 누구나 판례를 찾아보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판사들이 장난치는지, 내 판결이 제대로 된건지 AI를 돌려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법 민주화죠.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네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판례는 공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1,2심은 판례 공개를 거의 안 해버리니 하급심 판사들이 교묘하게 장난치며 살아도 알기 힘듭니다.
그나마 공개하는 것도 1000원이나 내야 보게해줍니다. 사실상 AI 돌리는거 못하게 하겠다는거죠.
"2019년 이후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생겨 건당 1,000원을 내고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볼 수 있으나, 공개 범위는 2013년 이후 형사사건·2015년 이후 민사·행정·특허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건 AI 시대에서 판례 공개입니다.
공개된 판례만 있으면 AI와 함께 국민들이 판결을 쥐 잡듯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판례를 공개하라고 누차 말해왔던 거구요.

판례 공개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나서주는 거구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겁니다. 왜 우리나라만 판례를 다 못 보나요?
무료로 공개해서, 내 사건에선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를 알 수 있게 해야합니다.
누구나 AI로 내 사건에 맞는 판례를 찾아보고 돌려볼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한국 사법부는 "판결문 공개" 자체가 논의되는걸 두려워합니다.
성균관대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한국 판결문 공개는 중국보다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늦게' 공개하고 중국보다도 '적게' 공개합니다.
게다가 다운로드 비용도 받고, 공개 사이트도 흩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구요.
영미법, 대륙법 그런문제가 아닙니다.
공산국가보다도 공개안하는데 영미법, 대륙법 따질일이 아니죠.

이 문제가 꼭 논의되었으면 좋겠네요.
AI 시대입니다. 이제 "판결문 공개" 합시다.
민사셀프소송해봤는데 승소는 했으나 매우피폐해집니다
해당 노하우와 전문프로토콜에 익숙한 프랙티셔너의 영역입니다. 다만 일반인도 이를 llm을 통해 그나마 검증할 수는 있어야죠
근데 판결문 공개는 동의해요
지귀연을 수사상황을 지켜본후 징계를 결정하겠다 해놓고 압색영장은 기각시키는 짓과 같은거죠.
맞습니다. 공개 안하는건 말 안하는거죠.
AI가 완벽한 판결을 내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 생각합니다.
워낙에 기계가 판단하기 모호한 법들(법자체를 국회의원(인간)이 제정하다보니)이 령, 칙 행정례로 갈수록 쌓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보니 지난 인간의 판결자체가 기준이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말하고 보니 이더리움이 초창기 DAO라는 탈중앙 기업을 만들려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결국 인간으로 돌아오게됩니다.
요점은 AI가 보완을 할수는 있으나 완전 대체나 더 우월한 판결을 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된 높은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체된 정신들은 퇴장할 시간입니다.
모든 판결문 무료공개 지지합니다.
범죄수법, 수사상황 등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되기 어려운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발전된 소통수단이 보편화된 현재에는
외국 판례가 다 공개되고 접근도 쉽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안 통합니다.
민주당은 숟가락 올리고 빠르게 입법완료 합시다.
법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어떻게 한거죠??
그리고 해당사건에 참여한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실명으로 드러나게 해서 전관예우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곳엔 헛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공간이 확대되면서 요즘 변호사들이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양한 법리 공간이 열어두면 법리 시장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만큼 판사들도 많아져야 겠죠.
전문 판사들이요. 전문 법원도 필요하고요.
추가로 확정판결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령 1심 마치고 2심 진행 중이면 1심 판결문은 2심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가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의제로 올라간 상황이군요.
마지막으로 공개까지 대략 6개월 넘게 걸립니다. 이거 단축해야합니다.
판결문을 공개안하니 억측과 가짜뉴스가 더 확산되는겁니다.또한 판결과 판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해지고요
이제 알겠네요. 이래서 그동안 법조 카르텔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네요. 이건 마치 중세시대에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평민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그래서 교황이나 사제들이 자기네 멋대로 해석해서 함부로 마녀사냥하고 면죄부 같은 거 팔아 재끼던 역사랑 같네요.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 무슨 후진적인 상황인가요?
적극 공론화가 되어 완전 공개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판결문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판결이라는 건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개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강력 동감 합니다!
검,판의 기득권 보호죠.
반드시 판례공개 해야 합니다!
이건 법만 만든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헌제에 가서 뒤집힐수도 있는거라서...
우리 지지자 부터 확실히 필요성을 알고 계속 요구하고 지지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독립기관 판새 하나가 기분에 따라 유.무죄가 가능한지라 서포팅을 위해 고위공직자나 기업인은 완전한 배심원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학연지연이 판을 치는 곳이라서요
존경하는 판사님이 아니라 판결로 존경받는 판사로 거듭나길
사건번호 알면 열람되는거 아닌가요?
적극 찬성합니다.
일선 판사들 대부분 판결문 공개 찬성합니다.법원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법관들 상대로 설문조사 진행했었고 매번 대동소이한 결과 나왔어요
비실명화 작업의 절차와 비용 / 공개의 방식을 두고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중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공개가 이루어질것 으로 봅니다.
판사 입장에서 판결 공개안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사판레 충분히검토해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생뚱맞은 주장안하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