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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재 난리난 판결문 공개 요구 정리 ㄷㄷ.jpg 44

220
2025-10-18 09:25:04 211.♡.211.149
heav

조금 깁니다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 사법부가 어떻게 법 정보를 독점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판결문 공개가 있습니다. 


234234324234.png





판례 공개가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1.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판례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34324.jpg



2. AI 시대에선 판례를 공개하면 누구나 판례를 찾아보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판사들이 장난치는지, 내 판결이 제대로 된건지 AI를 돌려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법 민주화죠.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2342332.png



네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판례는 공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1,2심은 판례 공개를 거의 안 해버리니 하급심 판사들이 교묘하게 장난치며 살아도 알기 힘듭니다.


그나마 공개하는 것도 1000원이나 내야 보게해줍니다. 사실상 AI 돌리는거 못하게 하겠다는거죠. 


"2019년 이후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생겨 건당 1,000원을 내고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볼 수 있으나, 공개 범위는 2013년 이후 형사사건·2015년 이후 민사·행정·특허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건 AI 시대에서 판례 공개입니다. 


공개된 판례만 있으면 AI와 함께 국민들이 판결을 쥐 잡듯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판례를 공개하라고 누차 말해왔던 거구요.



456546.png




판례 공개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나서주는 거구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겁니다. 왜 우리나라만 판례를 다 못 보나요?


무료로 공개해서, 내 사건에선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를 알 수 있게 해야합니다. 


누구나 AI로 내 사건에 맞는 판례를 찾아보고 돌려볼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한국 사법부는 "판결문 공개" 자체가 논의되는걸 두려워합니다.


성균관대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한국 판결문 공개는 중국보다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늦게' 공개하고 중국보다도 '적게' 공개합니다. 


게다가 다운로드 비용도 받고, 공개 사이트도 흩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구요. 


영미법, 대륙법 그런문제가 아닙니다.


공산국가보다도 공개안하는데 영미법, 대륙법 따질일이 아니죠.


Screenshot 2025-10-18 091942.png

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02/%EC%9E%90%EB%A3%8C%EC%A7%91_%ED%8C%90%EA%B2%B0%EB%AC%B8%EA%B3%B5%EA%B0%9C%EB%B0%A9%EC%95%88%ED%86%A0%EB%A1%A0%ED%9A%8C_20180222-1.pdf




이 문제가 꼭 논의되었으면 좋겠네요. 


AI 시대입니다. 이제 "판결문 공개" 합시다.



heav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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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4]
일일신
IP 218.♡.240.55
10-18 2025-10-18 09:28:12
·
판례 공개되면 변호사 밥줄 끊기죠. AI 돌리면 대다수 변호사보다 변호 잘할겁니다.
wither91
IP 106.♡.128.249
10-18 2025-10-18 10:26:49 / 수정일: 2025-10-18 10:28:06
·
@일일신님 그래도 소송대리진행은 변호사가 해야죠
민사셀프소송해봤는데 승소는 했으나 매우피폐해집니다
해당 노하우와 전문프로토콜에 익숙한 프랙티셔너의 영역입니다. 다만 일반인도 이를 llm을 통해 그나마 검증할 수는 있어야죠
소고기안
IP 211.♡.81.177
10-18 2025-10-18 11:19:48 / 수정일: 2025-10-18 11:21:20
·
@일일신님 ai 돌려서 직접변론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판결문 공개는 동의해요
Kanilea
IP 115.♡.133.61
10-18 2025-10-18 15:57:17
·
@wither91님 그 전문 프로토콜이 무너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법기술이 사라집니다.
쥬스n
IP 58.♡.86.80
10-18 2025-10-18 09:29:11
·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면서 판결문을 공개해야 뭔말을 하는지 알죠.
지귀연을 수사상황을 지켜본후 징계를 결정하겠다 해놓고 압색영장은 기각시키는 짓과 같은거죠.
꼬마라크
IP 211.♡.73.203
10-18 2025-10-18 19:08:20
·
@쥬스n님

맞습니다. 공개 안하는건 말 안하는거죠.
maoi
IP 39.♡.231.52
10-18 2025-10-18 09:31:28
·
적극 동의 합니다 판결문 완전 공개 해야 합니다
축꾸공
IP 106.♡.142.168
10-18 2025-10-18 09:38:39
·
공개해야죠. 개인정보 유출 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되어야 하고, 범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공개할 지는 사건 별로 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같은 경우예요..)
빵구똥쿠
IP 106.♡.196.40
10-18 2025-10-18 09:39:33
·
판사 노후와 지갑의 안녕을 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웃남이
IP 183.♡.169.48
10-18 2025-10-18 09:50:33
·
개인적으로 완전공개는 찬성이나
AI가 완벽한 판결을 내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 생각합니다.

워낙에 기계가 판단하기 모호한 법들(법자체를 국회의원(인간)이 제정하다보니)이 령, 칙 행정례로 갈수록 쌓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보니 지난 인간의 판결자체가 기준이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말하고 보니 이더리움이 초창기 DAO라는 탈중앙 기업을 만들려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결국 인간으로 돌아오게됩니다.

요점은 AI가 보완을 할수는 있으나 완전 대체나 더 우월한 판결을 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호민준아빠
IP 61.♡.91.243
10-18 2025-10-18 10:17:22
·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높은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체된 정신들은 퇴장할 시간입니다.

모든 판결문 무료공개 지지합니다.
백스페이스
IP 119.♡.94.65
10-18 2025-10-18 10:19:28
·
미국처럼 24시간이내에, 무료공개로 해야죠
사당동갈매기
IP 211.♡.226.109
10-18 2025-10-18 10:42:27
·
재밌게도 변호사들도 하급심 판례 공개 매우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공개된 판례들도 특정 업체들이 장악해서 매달 돈 내고 봐야하거든요.
Klaus
IP 125.♡.179.17
10-18 2025-10-18 10:49:52
·
저도 억울한 송사를 변호사 없이 AI로 판세 뒤집었습니다. (그냥 다 되는 건 아닙니다..터무니없는 건이기도 했고...)
아이시리
IP 211.♡.206.62
10-18 2025-10-18 10:51:54
·
진짜 몰랐던 사실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었으면 좋겠어요
닉넴1
IP 24.♡.22.199
10-18 2025-10-18 10:55:22
·
뒤에 숨겨 놓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도 내놓기 부끄러워서인가 보네요.
wither91
IP 106.♡.128.216
10-18 2025-10-18 14:41:52
·
@닉넴1님 정보를 풀지않고 독점하면 그 잡채가 권력이됩니다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10-18 2025-10-18 10:56:03
·
과거에는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범죄수법, 수사상황 등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되기 어려운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발전된 소통수단이 보편화된 현재에는
외국 판례가 다 공개되고 접근도 쉽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안 통합니다.
ARobin
IP 211.♡.226.216
10-18 2025-10-18 10:59:57
·
가자 쇄빙선
민주당은 숟가락 올리고 빠르게 입법완료 합시다.
쿄옹
IP 140.♡.29.0
10-18 2025-10-18 11:10:54
·
공개도 못할 판결을 하고 있는거군요…
밀애대통령
IP 223.♡.248.246
10-18 2025-10-18 11:15:34
·
몰랐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나 국가기밀관련 등 빼고는 공개인 줄 알았습니다. 법관련 시험은 늘 판례가 어쩌고 해서…
법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어떻게 한거죠??
공명정대
IP 27.♡.223.243
10-18 2025-10-18 11:23:24
·
판사들 개개인의 판결한 것도 쉽게 검색되고 판결문도 누구나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사건에 참여한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실명으로 드러나게 해서 전관예우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멤버 리벰버
IP 218.♡.255.132
10-18 2025-10-18 11:28:41
·
이게 되면 법리적 싸움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져서 오히려 법 시장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모든 곳엔 헛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공간이 확대되면서 요즘 변호사들이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양한 법리 공간이 열어두면 법리 시장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만큼 판사들도 많아져야 겠죠.
전문 판사들이요. 전문 법원도 필요하고요.
PS44444
IP 119.♡.4.43
10-18 2025-10-18 11:46:57
·
판결문 공개는 이미하고 있죠. 하지만 사건번호를 알아야 열어볼 수 있는 구조라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 열어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추가로 확정판결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령 1심 마치고 2심 진행 중이면 1심 판결문은 2심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가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의제로 올라간 상황이군요.

마지막으로 공개까지 대략 6개월 넘게 걸립니다. 이거 단축해야합니다.
t.t
IP 118.♡.65.119
10-18 2025-10-18 11:59:32 / 수정일: 2025-10-18 12:01:00
·
서양은 판결문 완전 다 공개하죠.그것도 실명으로 말입니다.우리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판결문을 공개안하니 억측과 가짜뉴스가 더 확산되는겁니다.또한 판결과 판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해지고요
참그래커
IP 175.♡.79.186
10-18 2025-10-18 12:18:15
·
저도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정말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군사, 보안 관련 말고는 판결문은 공개되는 줄 알았네요. 위에도 어떤 분이 쓰셨던데, 판사들 툭하면 하는 소리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데, 판결문을 비공개한다니 말도 안됩니다.
이제 알겠네요. 이래서 그동안 법조 카르텔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네요. 이건 마치 중세시대에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평민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그래서 교황이나 사제들이 자기네 멋대로 해석해서 함부로 마녀사냥하고 면죄부 같은 거 팔아 재끼던 역사랑 같네요.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 무슨 후진적인 상황인가요?
적극 공론화가 되어 완전 공개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판결문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판결이라는 건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개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wither91
IP 106.♡.128.216
10-18 2025-10-18 14:53:38
·
@참그래커님 중세카톨릭의 라틴어성경 그 잡채인거죠.. 판결전문 공개되어 llm으로 포렌식 만들어 전관비리 찾고 이후 사건과 해당 판사들이 어찌 엮였는지 모델밀들기도 안어려울것같습니다
붕어맛짜장
IP 116.♡.140.219
10-18 2025-10-18 13:26:59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강력 동감 합니다!
모카만두
IP 1.♡.83.147
10-18 2025-10-18 13:57:03
·
오랜기간 이어온 편파적 악의적 사법부의 만행과 악행 백서를 발간해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강력한 처벌방안과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만 합니다.
김별명k
IP 221.♡.139.242
10-18 2025-10-18 14:06:06
·
개인장보 유출과 악용 같은 부작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언급된 인터넷 판결문 공개 제도로 많은 사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판결서 공개요청하면 당사자가 반대해도 공개결정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 판결문을 3자가 악의적 목적으로 공개요청 한다면요? 이혼사건도 마찬가지이구요.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좋다고 생각하나 무작정 다 공개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피해자를 양신할수도 있습니다.
wither91
IP 106.♡.128.216
10-18 2025-10-18 14:55:28 / 수정일: 2025-10-18 14:56:39
·
@김별명k님 단순마스킹 정도보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과연 될만한 것이 얼마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1.28
10-18 2025-10-18 14:14:00
·
판례 공개 거부는...
검,판의 기득권 보호죠.
반드시 판례공개 해야 합니다!
이건 법만 만든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헌제에 가서 뒤집힐수도 있는거라서...
우리 지지자 부터 확실히 필요성을 알고 계속 요구하고 지지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에그머니나아이고
IP 97.♡.125.58
10-18 2025-10-18 14:38:04
·
물이 고여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기득권 이제 내려놓아야합니다.
순대맛집
IP 125.♡.72.237
10-18 2025-10-18 15:42:44
·
적극 찬성합니다!
추론과검증
IP 49.♡.76.175
10-18 2025-10-18 15:51:12 / 수정일: 2025-10-18 15:51:53
·
판례 공개와 함께 판결도 완전한 배심원제로 가야죠
독립기관 판새 하나가 기분에 따라 유.무죄가 가능한지라 서포팅을 위해 고위공직자나 기업인은 완전한 배심원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학연지연이 판을 치는 곳이라서요

존경하는 판사님이 아니라 판결로 존경받는 판사로 거듭나길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10-18 2025-10-18 17:52:43
·
사법부 재판권 완전 박탈. 매일 기원하고 있습니다.
memory
IP 99.♡.123.37
10-18 2025-10-18 18:09:05
·
이런 당연한 것 조차 안하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참그래커
IP 175.♡.79.186
10-18 2025-10-18 20:35:28
·
@memory님 저도 지금까지 공개된 판결문이 극히 일부라는 데 정말 놀랐습니다. 판결문 공개 안 한 채 판사가 '너는 징역 10년', '너는 징역 20년' '너는 무죄' 때려 버리면 그냥 주는 대로 판결 받으라는 건가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판결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만 한 이유와 논거가 납득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푸딩1
IP 118.♡.5.245
10-18 2025-10-18 18:40:59
·
개인정보도 다 있는거 아닌가요? 목적이 뭔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우리나라 체제 붕괴가 목적이라면 무섭네요..
메칸더v
IP 223.♡.79.129
10-18 2025-10-18 21:47:30
·
김푸딩1님// 개인정보요? 그부분은 당연히 가리겠죠. 논리적인 맥락의 확인이 필요한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궈 굶어 죽으실른지요.
엔드게임2027
IP 211.♡.140.2
10-18 2025-10-18 19:04:45
·
사법부는 빨리 공개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황야의노숙자
IP 106.♡.72.201
10-18 2025-10-18 19:25:01 / 수정일: 2025-10-18 19:25:23
·
아니 그럼 그동안 재판 판결문이 그동안 비공개였어요?

사건번호 알면 열람되는거 아닌가요?
eastbrige
IP 175.♡.153.111
10-18 2025-10-18 21:48:35
·
정말 내용 좋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야단법석김프로
IP 106.♡.199.12
10-19 2025-10-19 13:58:56 / 수정일: 2025-10-19 14:02:18
·
일부 잘못알려진 부분 바로 잡습니다.
일선 판사들 대부분 판결문 공개 찬성합니다.법원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법관들 상대로 설문조사 진행했었고 매번 대동소이한 결과 나왔어요
비실명화 작업의 절차와 비용 / 공개의 방식을 두고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중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공개가 이루어질것 으로 봅니다.
판사 입장에서 판결 공개안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사판레 충분히검토해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생뚱맞은 주장안하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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