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미국 검찰도 한국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결국 배심에서 그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의 제닌 피로 검사가 시드니 로리 리드라는 사람이 fbi 요원을 발로 찼다고 주장하며 기소 했습니다.
중범죄 혐의로 3차례 기소를 했지만 배심에서 다 기각되었고
결국 검찰은 마지막으로 연방요원 폭행혐의로 기소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
배심재판에서 바로 폐소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두시간도 안되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한의 분리 분산 이유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오남용을 막기위해서죠
독일 같은곳은 시민 판사 제도가 있고
미국은 배심 제도가 있습니다.
제닌 피로는 대표적인 공화당 쪽 검사로
현재 워싱턴 dc 검찰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5만달러의 뇌물을 받는걸 영상과 오디오 자료를 확보하고서도 기소도 못하는게
미국 검찰이죠
가끔 들리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에 미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법시스템의 차이에서
나오는 가끔나오는 좋은 소식이고 현실은.. 부자병affluenza이라는 용어 까지 있는게 미 사법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