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 내 16개 시·군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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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란? 1주택자가 지방 특정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해도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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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적용 지역 기존 12개 시·군(태백, 정선, 영월 등)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4곳이 추가되어 총 16곳이 특례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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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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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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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대부분의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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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과 원주는 제외
하고 다를바가 없죠
세금낼때만 1주택으로 해주겠다
하지만 대출은 2주택이라 안나옴. 아닌가요?
지금 이게 먹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
춘천조차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갸우뚱하네요
지역 부동산 리스팅해 혜택주고 투자 활성화 시키는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버블만 키우는 거죠
저러다 지방 빈집세 본격적으로 시행 하면 일본의 버려진 별장 케이스 들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