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때 전공의 나가니깐 부랴 부랴 올린 응급의료 수가 올린거
100% 상시화 하는 안이 22일 회부될 예정이군요
응급실 의료행위 진료비 50% --> 150%
야간 휴일 수술 및 처치등 진료비 50% --> 150%
응급 전문의 진찰료 권역 250% 지역 150%
응급의료센터 응급 수술 200%
인상된 수가의 50%이상을 전문의에게 직접 지급
얼마나 조정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의 유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윤석렬때 전공의 나가니깐 부랴 부랴 올린 응급의료 수가 올린거
100% 상시화 하는 안이 22일 회부될 예정이군요
응급실 의료행위 진료비 50% --> 150%
야간 휴일 수술 및 처치등 진료비 50% --> 150%
응급 전문의 진찰료 권역 250% 지역 150%
응급의료센터 응급 수술 200%
인상된 수가의 50%이상을 전문의에게 직접 지급
얼마나 조정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의 유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소는 하지마세요 아참 뉴스타파 많이들 도와주세요 https://www.newstapa.org/donate_info
조정 하면 2천억 정도는 더 써야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본문은 현행 인상분같고
개정안은 수가가 더 적어지는것 같더군요
통과안되면 대학병원 응급실은 텅텅 빌겁니다 ㄷㄷ
응급의학과 뿐만이 아니고 뇌졸증 유관과, 외상 유관과 모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경과 신경괴과 정형외과 외상센타 외과의사들 등등
24시간 상주시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PA, 간호인력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당근주면서 채찍도 줘야..
119 거부 금지 같은거요.
응급의학과 자체가 힘든일이고 피튀기고 주취에 뭐 대환장 파티라, 연봉 3-4억도 충분하다 생각하네요. RN 분들도 마찬가지 억대 줘도 아깝지 않다 봅니다.
글쎄요. 거부금지가 어떤 부분에서 말이 안되는지요?
뺑뺑이는 인정 하시는 것 같으니..
의료계에서는 상황이 안되서 뺑뺑이 돌린다 라고 이야기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상황을 해결할 대책으로 응급과 인센티브 형태로 정책 조정 걸었고요.
그러니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의료거부를 하면 안된다 말씀 드린거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거부를 하면 안되게 되어있어요. 거부 금지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여력이 안된다 하여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광역의료센터 열려면 각 요건을 충족시켜야 허가가 되는데, 그 마저도 119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인력 없다고 안된다고 거부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정책 개선 했으니 해소되야 마땅하다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