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2213138호 (2025. 9. 19일 발의)
제3조 제1항 본문
현행: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개정안: “즉시,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3조의8 (임대인 변경의 통지)
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매매계약 체결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임차인에게 사후 통지해야 한다.
② 매매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수인은 이전 등기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과 사유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임차인은 사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3조의9 (임차주택 양수인의 정보제시의무)
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일 이후에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시를 대신하여 국세 및 지방세 법률상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의10 (임차보증금의 제한)
① 임차보증금은 아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임차보증금 + 선순위 담보권 +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 이하
2.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 + 체납액 +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 이하
② 제1항의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보증금 외에 월임대료가 있는 경우,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환산보증금”)을 보증금에 포함시킨다. 환산 방식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제4조의2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지연 손해배상)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다음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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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금 대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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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 단, 지연일수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전부 반환할 때까지로 본다.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1회 갱신 요구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며, 연체 기준도 “3기 연체”로 조정함.
제7조의3 ~ 제7조의5 (적정임대료 및 정보체계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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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적정임대료):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뢰성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임대료 고시 가능. 조정위원회도 조정 시 고시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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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각 시·도에 산정위원회를 두어 적정임대료 조사 · 산정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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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of5 (주택임대차 정보 체계): 국토부 및 시·도지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공 자료, 관리 등은 대통령령·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 위반 시 누설 등 처벌 조항도 포함.
제30조 / 제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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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필수 기재 항목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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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허위 작성 또는 필수 항목 미기재 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 원 또는 300만 원 수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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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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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얼핏보면 법안은 깡통전세 방지, 전세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것 같지만
제 생각에 이 법안이 결국 집값을 잡는 이유는
임차보증금 제한 규정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집 가격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의 70%로 제한하기 때문에
더이상 전세금이 사금융으로 집주인의 투기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고
갭투자를 막아 집 값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꺼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대략 보니 윤종오 의원이 작년에 발의했다가 두들겨맞고 철회한 의안인데, 위에 정보는 딴거고, 퍼온건지 Chatgpt나 이런거로 생성한거지 알수가 없네요.
위 내용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 당일 선순위 적용 및 빌라 다가구 원룸 등의 깡통 전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의안번호에 해당하는 의안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preview/pdfPreview.do?bookId=0BD0BF00-016A-9157-825B-8B3D1D2534B0§ion=bill&filetype=p 이거인데 전혀 일치하지 않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preview/pdfPreview.do?bookId=AF3FC361-7FAF-4E6D-B9AA-EC96F48CD026§ion=bill&filetype=p
실제 내용은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그대로 복붙했다기에도 뭔가 이상하거든요.(내용은 같은데 의안 원문하곤 다르죠?)
제7조 of5 (주택임대차 정보 체계): 라고 글본문에 써져있는거보니, 어디 GPT가 제대로 구별못하고 그냥 써준거같이 보이죠. 제7조의 5인데, 제7 of 5 라뇨.. 해당 의안은 저기서 문제가 된게 아니라 갱신청구권을 무한인정하는것때문에 바로 두들겨맞고 철회했죠.
자꾸 이상한 거 가져와서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글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ㅠㅠ
제3조 제1항 본문
현행: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개정안: “즉시,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링크해주신 법안, 이거 개정된 거네요.
익일 효력 》당일 효력
아래 링크 보심 있으니 윗 댓글 분들도 보셔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F5G0F8N1L8M1K4J2F8E0D6D2C0K4&currMenuNo=2600044
집값을 절대적으로 잡는다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임차인 보호 목적이 큰 것 같은데, 임대물건들이 줄어들만한 요소들이 보이네요. 하도 전세사기가 많으니 그거 보호하겠단 취지 같고요. 깡통 전세 방지 목적이 더 큰것 같아요.
민감한 주제 올라오면 긴장하시는 분들 있으니 타이틀 신중하게 쓰심 좋겠네요.
건강한 토론 기대합니다. ㅎㅎ
의안정보시스템이 잘못된건가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X4V1W1V0V6D2D0C1A4B2Z3A6I3I7
한준호 의원꺼는 법인도 전세사기 당하는경우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대항력을 발휘할수 있게 국토부가 지정한 법인도 넣겠다. 라는거고
임대차보호를 위해서 갭도 제한하고, 갱신권도 무한으로 부여한다는 저 본문내용은 윤종오 의원꺼란거에요.
제가 말씀 드린건 한준호의원이 발의한게 맞고, 윤종오 이야기 하시길래 다른거 보고 계신줄 알고 링크 올려드린거였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불량 (사기성, 위험) 전세 알아서 다 걸러냅니다.
부수효과로 집값도 떨어지겠죠.